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내용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2018년 평균공시이율)
출처 금융감독원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공시이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개정 2015.12.29.>
1.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6-12조 제3항에서 정한 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가. 회사별 공시이율은 매월말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나. 평균공시이율은 회사별 공시이율을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2. 제1호에 의한 공시이율은 9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 |
| 연도별 평균공시이율 현황 |
(단위 : %)
구 분 | 평균공시이율 |
2016년 | 3.50 |
2017년 | 3.00 |
2018년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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