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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19
첨부파일0
조회수
1479
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

제정 2000. 4.18 건설교통부 예규 제11호

개정 2002. 7.19 건설교통부 예규 제2002-15호

개정 2004. 3. 9 건설교통부 예규 제2004-20호

개정 2005.11. 8 건설교통부 예규 제2005-25호

개정 2005.12.19 건설교통부 예규 제2005-27호

개정 2006.12.22 건설교통부 예규 제2006-30호

개정 2008. 4. 3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8- 2호

개정 2008.10.23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8-22호

개정 2009.8.21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0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2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장사업자”란 법 제45조제1항․영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 “보험회사등”이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를 말한다.

3. "보상금"이란 법 제30조제1항․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과 영 제3조․제19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분담금"이란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영 제32조에 따라 분담금관리자에게 내는 금액을 말한다.

5. “구상”이란 법 제39조에 따라 보장사업자가 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것을 말한다.

6. "교부금"이란 영 제3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관리자가 납부받은 분담금중 일부를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재활시설 운영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로 한다) 및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 위탁받은 자가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7. “분담금관리자”란 법 제37조와 영 제3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경리․운용 및 교부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8.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란 구상금이 보장사업자에게 납입되어 이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

제3조 (보장사업자의 업무) 보장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영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규정된 보상청구의 접수, 보상심사,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법 제35조에 따라 보장사업자를 보험회사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보장사업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3. 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에는 영 제33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경찰청장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제출 또는 확인 등의 요구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소송수행 업무

5. 기타 법령 및 이 규정에서 보장사업업무로 정한 사항

6. 보장사업에 관한 홍보업무

제4조 (분담금관리자의 업무) 분담금관리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 업무

2. 영 제3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지급 업무

3.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담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 업무

4. 보장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처리실적의 심사․평가에 관한 업무

5. 보장사업 분담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보장사업 홍보에 관한 업무

6. 기타 법령 및 이 규정에서 분담금관리자의 업무로 정한 사항

제2장 피해보상절차 등

제5조 (보상청구 편의제공) 보장사업자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등에 의하여 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청구서를 표준화하여 비치하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등의 보상청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회사등의 협조) 보장사업자는 보험회사등으로부터 피해자등의 보상처리과정에서 당해 사건이 보험회사등에게 배상책임이 없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장사업 보상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받아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자동차보유자 또는 운전자 인적사항

2. 피해자 인적사항

3. 손해의 정도

4. 당해 사건이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대상이라는 판단 사유 및 근거

제7조 (보상금의 심사) ① 보장사업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으면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청구내용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보장사업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장사업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보상금의 통보 및 지급) 보장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면 지체없이 보상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이의제기시 업무절차) ① 보장사업자는 제8조의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피해자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이의사실 및 이의사유 등을 조사한 후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보장사업자는 제1항의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분야 및 법률분야 등 관계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③ 보장사업자는 이의제기된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질의하여 그 회신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장래의 보상심사 및 결정에 선례가 될 수 있는 사안

2. 지침 또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안

3.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의가 제기되는 사안

4. 그 밖에 소송제기가 확실시되는 등의 주요 쟁점사안

제3장 분담금의 수납․관리

제10조 (분담금액 및 납부방법) 보험회사등이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관리자에게 내야 할 분담금액의 산출식은 별표1과 같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전월분 분담금액을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분담금관리자에게 내야 한다.

제11조 (분담금미납자에 대한 조치) ① 분담금관리자는 분담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회사등에게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분담금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의 납부를 독촉받은 자가 기한내에 이를 내지 않으면 법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분담금관리자는 보험회사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분담금을 3월이상 내지 않으면 형법 제355조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12조 (분담금의 교부) ① 분담금관리자는 납부받은 분담금에서 영 제3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분담금을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 교통안전공단 및 재활시설운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② 분담금관리자는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 교부금을 매년 12월31일까지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재활시설운영자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교부금을 받을 금융기관과 예금계좌를 정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미리 분담금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예금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분담금의 관리) 분담금관리자는 납부받은 분담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장사업자는 보상금을 지급한 날 및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된 보상금․이자․수수료(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구상금 환입액․이자․수수료(이하 “구상금 환입액등”이라 한다) 및 제24조에 따라 기준월에 지출된 비용의 내용을 분담금관리자에게 통보(전산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분담금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보장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보상금등의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통보받은 달의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 보상금등을 보장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자료의 불일치등의 사유로 자료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건은 원인이 규명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한다.

④ 보장사업자는 구상금 환입액등(수수료는 제외한다)을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금액을 분담금관리자에게 납입한다.

제2항에 따른 이자계산은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기준월 말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CD금리를 적용하되, 이자계산 기간은 보상금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구상금의 경우 구상금이 환입된 날의 다음날부터 각각 제14조에 따른 정산일까지로 하며, 보장사업 수수료는 별표2에 따라 계산하되 제24조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 계산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분담금관리자는 보장사업 분담금 부족액이 발생하면 보험회사등의 차기 회계연도 분담금에서 이를 충당하고 차기년도에 이를 정산하며, 또한 그 잔액이 발생하면 이를 차기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4조 (거래의 정산) 분담금관리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장사업자에게 지급할 보상금등과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장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할상금 환입액등을 상호 비교하여 그 차액을 일괄 지급하거나 받을 수 있다.

제15조 (분담금율의 조정신청) 분담금관리자는 분담금의 부족이나 과도한 잉여로 인하여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담금율의 조정이 필요하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조정방안, 산출기준 및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정방안의 산출은 별표2에 따른다.

제16조 (회계방법) ① 보장사업자 및 분담금관리자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회계"를 설치하여 책임보험 경리방법에 준하여 이를 다른 사업과 별도 경리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회계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회계감사) ① 분담금관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담금 수납․교부․관리 및 보상금 청구․지급 및 거래의 정산 등과 관련한 보험회사등 및 분담금관리자의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시행한다.

② 분담금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 및 개선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구상권 행사

제18조 (구상처리 절차) 보장사업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피해자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경우 그 구상권 행사의 절차는 책임보험 약관에 규정된 구상절차에 따른다.

제19조 (경찰관서에의 변상책임자 확인) 보장사업자는 제18조에 따른 구상처리를 위하여 영 제33조에 따라 보유불명 또는 도난자동차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검거여부를 관할경찰서에 6개월에 1회 이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그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20조 (계획수립 및 보고)분담금관리자는 매년 12월 10일까지 차기년도 보장사업 및 분담금관리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차기회계년도 개시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보장사업자는 제5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후 2개월이 지난 다음달 25일까지 분담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분담금관리자는 이를 취합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되 제5호 사항은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분담금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차기년도 보장사업 및 분담금관리 업무계획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제9호 사항의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손해보상금의 지급(보유불명․무보험․도난차별 처리건수 및 지급실적) 및 구상금의 환입 현황

2. 분담금 수입 및 교부금 지급 현황

3. 분담금 잔액증명서(금융기관 예탁) 및 수입이자 현황

4. 보험회사등별 책임보험금등의 보험료 해당수입액

5. 보장사업자별 지급여력현황

6. 보장사업 분담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보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 보험회사등 및 분담금관리자의 회계감사비에 관한 사항

8. 분담금관리자의 분담금 수납․관리․운용비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하여 요구하는 자료

분담금관리자는 당해연도의 보장사업자별 업무처리실적에 대한 자체심사 및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년도 1월2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담금관리자는 제13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장사업자의 보상금 지급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지급등의 사유를 발견하면 해당 보장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 (삭제)

제22조 (위탁의 지정 또는 해지) 국토해양부장관이 보장사업자를 지정․해지하거나 분담금관리자를 변경 위탁하려면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보장사업자 및 분담금관리자는 보장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장사업 제반업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용) ① 보장사업 및 분담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은 보장사업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1. 보상금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와 제18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법률자문수수료, 의료자문수수료, 소송사건 수행 및 구상권행사에 따른 소송비용, 소송판결상의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다.)

2. 제3조제6호제4조제5호의 조사․연구 및 홍보를 위한 비용

3. 제17조의 회계감사를 위한 비용

4.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을 위한 비용(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는 전년도 분담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범위내로 한다.

제25조 (준용) 보상처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이 업무처리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책임보험약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26조 (관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 분담금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상금지급 업무처리와 사후 평가 및 분담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보장사업 관리지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규정의 폐지) 교통부 고시 제85-7호(1985. 7. 1)로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종전의 행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보장사업자가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제2항에 의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7.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규정의 폐지) 건설교통부 예규 제9호(1999. 9. 16)로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2004. 3. 9)

① 이 규정은 200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9조 및 별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8)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19)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2)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3)

이 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23 )

①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2]에서 정하는 구상환입된 금액에 대한 “부가분담금기준율”은 2009년 신청분의 경우 27%를 적용하며, 2010년 이후 신청분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7%이상 30%이하의 범위내에서 보장사업자별로 차등적용 할 수 있다.

부 칙 (2009. 8. 21)

이 규정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험회사등의 월별 분담금액 산출식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분담금율 조정방안 산출식 (제15조 관련)

[별표 1]

보험회사등의 월별 분담금액 산출식 (제10조제1항관련)

○ 보험회사등의 당월분담금

전월 자동차책임보험수입보험료(분담금 포함) × 시행규칙 제11조의 분담금율

※ 책임보험수입보험료 〓 원수보험료 ― 해약환급금

○ 영 제30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자의 당월분담금

〓 전월말 차종별부보대수 × 차종별 대당 1년간 자동차책임보험수입

보험료 × 1/12 × 시행규칙 제11조의 분담금율

※ 책임보험수입보험료 : 보험개발원의 표준기본보험료

(비고)

위 표에서 책임보험이라 함은 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를 말하고, 보험료라 함은 공제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별표 2]

분담금율 조정방안 산출식 (제15조 관련)

구 분

산 출 방 식

순분담금율

{향후 1년간 추정손해보상처리금액 × (1+예비자금율) - 현 보유자금 - 기타수입 + 향후 1년간 법 제30조2항 및 법 제31조 지원사업 소요액 + 향후 1년간 법 제30조제3항의 가불금보상 소요액} ÷ 향후 1년간 보험회사등의 책임보험 수입추정액 × 100

주) 1. 손해보상처리금액 = 손해보상금지급액 - 손해보상금구상환입액

2. 책임보험료 수입추정액 = 책임보험료 및 책임공제분담금 추정수입전액

3. 예비자금율 : 15%

4. 기타수입 = 보조금 등

부가

분담금율

{향후 1년간 손해보상금 지급추정액 ÷ 향후 1년간 보험회사등의 책임보험료 수입추정액 × 부가분담금기준율 × 100} + {향후 1년간 손해보상금 구상환입추정액 ÷ 향후 1년간 보험회사등의 책임보험료 수입추정액 ×부가분담금기준율 × 100}

(비고)

1. “분담금율”이란 영 제31조제1항 및 규칙 제11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대비 비율을 말하여 “순부담금율”과 “부가분담금율”로 구분한다.

2. “순분담금율”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원금)의 소요재원을 말하고 “부가분담금율”은 보장사업자에게 지급할 위탁수수료의 소요재원을 말한다.

3. “순분담금”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또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과 관련하여 소송사건 수행에 따른 소송비용과 적정성여부 판단을 위한 법률자문료의료자문료와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판결상의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다.

4. “부가분담금기준율”은 지급된 보상금액의 2.9% 및 구상환입된 금액의 27%이상 30%이하의 범위 내로 하고 변경시에는 다음의 산출방식에 따른다.

변경부가분담금 기준율

현행 부가분담금기준율÷(1+보상한도액 인상에 따른 보상금증가율 전망치) × (1+사고건당 손해조사비증가율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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