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 2012.10.22. ] [법률 제11519호, 2012.10.22. ,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2. 제6조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4.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3조 삭제 <1998.12.30. >
제3조의2 삭제 <1998.12.30. >
제4조(유족의 승낙)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2. 사망을 확인한 후 60일이 지나도 그 시체의 인수자가 없을 때. 다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는 제외한다.
3. 2명 이상의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승낙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가.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해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4.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부할 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낙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체의 인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5조 삭제 <1999.2.8. >
제6조(시체 해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7조(변사체의 검증) ① 변사체 또는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른 해부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8조 삭제 <1998.12.30. >
제9조(연구를 위한 해부)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10조(시체의 관리)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시체마다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11조(이상 발견 시의 조치) ①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12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제공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과대학의 장이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으로 인정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체를 제공하려면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시체는 사망이 확인된 날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해부할 수 없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의과대학의 장에게 시체 제공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체 제공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체 제공 증명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갈음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체 제공의 시기·절차, 시체의 사진 촬영, 제2항에 따른 공고사항, 그 밖에 시체의 제공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13조(시체의 인도)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제공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유족이나 그 밖에 사망자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시체의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과대학의 장과 시체의 인수자는 시체의 인도와 관련하여 서로 어떠한 경비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14조(시체의 화장)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제공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그 시체를 화장하여 유해(遺骸)를 납골당에 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체를 화장하여 유해를 납골당에 안치할 때에는 그 유해가 다른 시체의 유해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15조(시체 처리 비용의 부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제공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운반비, 화장비(火葬費), 그 밖에 그 시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16조(시체 표본 승낙) ① 의과대학의 장,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수자가 없거나 유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승낙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② 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시체를 인도하거나 화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18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를 위반하여 시체를 해부한 자
2.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유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시체를 해부한 자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시를 하지 아니한 시체를 해부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
6.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인도하지 아니한 자
8.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한 자
[전문개정 2012.10.22. ]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시체 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2.10.22. ]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부칙 <법률 제4915호, 1995.1.5. >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시체교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시체해부보존법에 의하여 교부된 시체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3항의 보관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611호, 1998.12.30. >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858호, 1999.2.8.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시체해부 및보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해부·보존 및 부분분리"를 "해부 및 보존"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9조제3호·제4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6980호, 2003.9.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8364호, 2007.4.11. > (검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시체해부 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검역법 제11조제1항제6호"을 "「검역법」 제10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9>까지 생략
<470> 시체해부 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국방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33호, 2008.3.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386호, 2009.1.30. > (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846호, 2009.12.29. > (검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66호, 2011.7.21. > (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519호, 2012.10.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