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自動車保險 共同物件
危險配分에 관한 相互協定
2024. 1. 1.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위험배분에 관한 상호협정
각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된 계약에 대하여, 회사 간 위험을 배분하여 인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된 자동차보험 계약(이하 “계약”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입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편익과 사고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란 이 협정을 체결한 손해보험사를 말한다.
2. “일반물건”이란 회원이 자사상품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3. “공동물건”이란 일반물건으로 인수하려는 회원이 없어 이 협정에 의하여 인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위험배분담보”란 공동물건 담보 중 회원 간 위험이 배분되는 담보를 말한다.
5. “공동물건운영기구”란 이 협정을 운영하는 기구(회원 및 사무취급회사)를 말한다.
6. “간사회사”란 공동물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을 대표하여 이 협정 제20조의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7. “원수회사”란 이 협정에 따라 공동물건 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8. “요율서”란 보험사의 보험료 책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서로서, 적용보험료 산출을 위한 제반사항을 기재해놓은 부속서류를 말한다.
9. “사무취급회사”란 위험배분담보 관련 정산, 청산 및 제재금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공동물건운영기구는 이 협정에 따라 인수하는 계약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본 협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물건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사무취급회사) 사무취급회사는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자동차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손해보험회사로 한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회원은 이 규약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의 상실) ① 회원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불능으로 인정된 때에는 해당 회원은 바로 자격을 상실한다.
② 회원이 전항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회원이 담보한 보험책임 및 보험료, 기타 미결제 계정은 제16조(위험배분의 방법)에서 정한 각 회원의 보험책임 배분비율에 따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계약인수
[별지. 공동물건 위험배분 도해도]
제9조(인수대상계약) ① 회원이 자사물건으로 인수를 거부한 계약으로, 보험계약자가 이 협정에 따라 인수를 요청한 공동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의무보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금액)만을 가입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다음 각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사만기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일반물건으로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
1. 개인소유 자가용으로 보험가입경력이 3년 이상인 계약 (기간중 보험회사 변경여부 무관)
2. 최근 3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는 계약
3.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가 직전계약과 동일한 계약
③ 제1항에 대한 의무인수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이다.
제10조(의무인수담보 및 조건) ① 회원은 제9조에서 정한 공동물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이외에 임의담보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 협정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의 공동물건의 담보 중 배상책임담보(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는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가입금액으로 인수하여야 하며,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자기부담금 조건을 부과하거나, 차량단독사고를 제외하여 인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무인수담보(가입금액)를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가입자의 요청 가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및 「형법」상 아래의 법규위반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 혹은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가.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제43조), 주취운전(제44조), 마약·약물 등 운전(제45조), 사고후 미조치(제54조), 3회 이상의 난폭운전1)(제46조의3)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나. 최근 5년간 「형법」상 보복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2. 피보험자의 비도덕적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가. 최근 5년간 고의사고 및 보험사기로 인한 형사처분 등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나. 최근 3년간 보험료 할증 면탈행위2)
3. 사고위험이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고 간주되는 경우
가. 자동차보험공동물건 요율서(이하 ‘요율서’라 한다.)상의 자동차보험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 적용기준에 의한 최고 할증률을 적용받는 경우
나. 직전 1년간 공동물건 가입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금청구가 2회 이상인 경우
* 단, 법인인 경우 보험금 청구 횟수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가 결성되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
*1) 난폭운전 : 도로교통법상 특정 법규위반행위(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제46조의3 규정에서 열거하는 행위)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운전
2) 보험료 할증 면탈행위 : 동일차량에 대한 명의변경 혹은 소속업체의 변경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명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된 보험료(보험가입자 특성요율 포함)를 적용할 수 없었던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 인수에 따른 타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특정 조건 차종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한 인수 여부는 보험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대형이륜자동차(260cc 초과) 또는 폐지신고 후 부활 이력이 있는 이륜차
2. 출고가 기준 차량가액 2억 이상이며, 가입시점 차량가액 1억 이상인 고가차량
* 단, 출고가 기준 차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차량기준가액표(보험개발원)의 금액으로 하며, 차량기준가액표에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보험개발원)로 산출한 차량가액으로 함
제10조의 2(계약인수 회원의 결정) ① 제10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인수할 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따르며,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규정할 수 있다.
1.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최종계약을 인수했던 회원이 인수한다.
2. 양도·양수차량의 계약인 경우에는 양도차량의 최종 계약을 인수했던 회원이 인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최종 계약은 최근 1년 3개월 이내의 계약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의무보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금액. 단, 대인Ⅱ의 경우 가입금액 구분 없음)을 초과하여 가입한 최종의 계약으로 한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인수할 회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배정하여 결정된 회원이 인수한다.
② 공동물건의 배정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르며,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규정할 수 있다.
1. 기존 보험가입업체(개인포함)의 신규증차중 50%이하분 배정
: 신규증차 차량대수가 보험계약 체결일의 직전년도 9월 30일 현재 부보된 당해 업체(개인포함)의 총부보대수의 50%에 이를 때까지 신규증차분에 대하여는 기존에 당해 업체(개인포함)의 차량을 인수한 회원별비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2. 기존 보험가입업체(개인포함)의 신규증차중 50%초과분 및 신규 보험가입업체의 신규차량 배정
: 보험계약체결일의 직전년도 9월30일부터 과거 1년동안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실적(위험배분담보 실적 제외) 시장점유율에 따라 배정한다.
제11조(계약의 관리) ① 회원이 이 협정에 의하여 인수하는 공동물건 계약의 기초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보험공동물건 약관
2. 자동차보험공동물건 사업방법서
3. 자동차보험공동물건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② 이 협정에 의하여 인수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청약서, 증권 및 영수증은 각 회원의 양식을 사용한다.
③ 이 협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회원의 보험금 지급 및 추산적립기준을 사용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 각사의 특약을 판매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특약은 회원 모두 판매해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초서류는 필요시 변경가능하며, 제1항 제3호의 별지 요율서는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다.
⑥ 이 협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의 보험사고에 대한 업무처리시 각 회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료) 이 협정에 의하여 인수하는 공동물건의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전 담보(의무보험 포함)에 대해 모든 회원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장 위험배분 및 정산
[별지. 공동물건 위험배분 도해도]
제13조(위험배분담보) 원수회사가 매 계약마다 회원 간 위험을 배분하는 담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용, 업무용 및 이륜차 : 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자기차량손해 담보
2. 영업용 : 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자기차량손해 담보
제14조(위험배분의 원칙) ① 원수회사는 제13조의 위험배분담보에 대하여 위험의 30%를 보유하고 70%는 공동물건운영기구를 통하여 배분한다.
② 회원은 원수회사가 정당하게 지급한 보험금과 중재, 소송에 소요된 비용(이하 "지급보험금"이라 한다)을 제16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공동물건운영기구와 원수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운영사업비) 원수회사가 공동물건운영기구로부터 수령할 운영사업비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위험배분의 방법) 제14조에 따라 공동물건운영기구가 위험배분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배분비율은 매 1년 단위(단, 적용기간 3개월 전월부터 소급하는 1년)의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실적(위험배분담보 실적 제외)에 따라 정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배분비율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50%, 대인배상Ⅰ 제외 담보 50% 비중으로 산출한다. 단, 담보 비중 안배는 보험료 수준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서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회계년도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위험배분담보 실적 제외)이 1%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제1호의 수입보험료 실적(위험배분담보 실적 제외)상 시장점유율 비중을 100%로 산정한다.
제17조(정산방법) ① 원수회사는 체결한 공동물건 계약에 대하여 계약년도 및 세부종목별, 용도별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월별 인수명세서를 계약일 기준 익월 20일까지 사무취급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손해조사비 및 장래손해조사비는 제외한다.
1. 원수보험료
2. 해지보험료
3. 미경과보험료
4. 지급보험금
5. 미지급보험금
② 사무취급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각 원수회사가 제출한 월별 인수명세서를 계약일 기준 익익월 10일까지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대차청산방법) ① 회원과 공동물건운영기구간의 대차는 월별로 계약일 기준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청산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청산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등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회원의 자동차보험 담당임원으로 구성되고 매년4월에 정례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0조의 자동차보험 간사회사의 위원으로 한다.
제20조(간사회사) ① 간사회사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정 및 기초서류의 제정·변경·관리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임기 내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② 간사회사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③ 간사회사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공동물건운영기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제19조에서 정한 정례회의 외에 필요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를 결정한다.
1. 협정의 제정·변경 및 해석
2. 사무취급회사의 경비분담 비율
3. 공동물건운영기구 및 간사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액사고에 대한 보험료 적용 및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5. 협정위배여부의 심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제재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7. 제15조의 운영사업비에 관한 사항
8. 제16조의 배분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9. 위원장이 부의한 중요사항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의 1/2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하고,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항 제4호및 제5호에 대하여는 해당회원의 위원을 제외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년도
제23조(사업년도) 공물건운영기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익년 12월 31일에 끝난다.
제7장 기 타
제24조(해산) 공동물건운영기구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도 회원의 책임은 공동물건운영기구가 인수한 계약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종결할 때까지 계속된다.
제8장 제재기준
제25조(제재기준 및 제재금 징구)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정산업무가 적정치 못한 경우
2. 공동물건의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이 적정치 못한 경우
3.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서 정한 계약인수 규정을 위배하여 인수거부한 경우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에 대한 해당 손해액은 원수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해당 손해액의 30%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③ 제1항 제2호 부적정 지급보험금의 30%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재금은 건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1987년 4월 20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2. (인수계약의 배분) 제8조에서 정한 인수계약의 배분비율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협정은 1990년 4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협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1991년 12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며, 이전 인수분에 대해서도 본 협정에 따라 사무취급회사인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료 및 보험금의 정산업무를 행한다.
2. 회원은 제15조제1항의 자동차보험 원수실적을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무 취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1992년 9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이전 인수분에 대해서도 본 협정에 따라 사무취급회사인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료 및 보험금의 정산업무를 행한다.
2. (실적기준 및 통보시한) 회원은 제15조제1항의 배분비율 산출기준 실적(보험개발원 M/T기준)을 산출기준실적 월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무취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5조 차등배분의 경과조치) 가. 적용기간 1992년 9월 1일부터 1993년 2월 28일까지의 차등배분비율 산출기준은 1991년 12월부터 1992년 5월 말일까지 거수한 총 자동차 보험료로 한다.
나. 적용기간 1993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차등배분비율 산출기준은 199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거수한 임의보험료의 비중을 70%, 1992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거수한 책임보험료의 비중을 30%로 한다.
다. 적용기간 1993년 9월 1일부터 1994년 2월 28일까지의 차등배분비율 산출기준은 1992년 12월 1일부터 1993년 5월 31일까지 거수한 임의보험료의 비중을 70%, 책임보험료의 비중을 30%로 한다.
라. 적용기산 1994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차등배분비율 산출기준은 199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거수한 임의보험료의 비중을 50%, 책임보험료의 비중을 50%로 하며, 이후에는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차등배분비율을 산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1994년 8월 17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며, 이전 인수분에 대해서도 본 협정에 따라 사무취급 회사인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료 및 보험금의 정산 및 청산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본협정 시행일 이후 발견분부터 적용한다.
2. (제15조제2항의 배분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4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각 회원에 균등배분 30%, 매 6개월 단위(단, 적용기간 3개월 전월부터 소급하는 6개월)의 불량물건을 제외한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실적에 따라 차등배분 70%의 비율로 배분한다.
나. 1994년 9월 1일부터 1995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각 회원에 균등배분 15%, 매6개월 단위(단, 적용기간 3개월 전월부터 소급하는 6개월)의 불량물건을 제외한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실적 에 따라 차등배분 85%의 비율로 배분한다.
다. 1995년 12월 1일 이후에는 제15조에 정한 바에 따라 배분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2001년 4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2002년 4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2. (공동인수물건의 요율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회원은 이 협정 제10조③항에 대하여는 2002년 8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2004년 2월 22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2. (공동인수물건의 대상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회원은 이 협정 제9조 ①항 및 ②항에 대하여는 2005년 2월 22일 이전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대물배상계약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2006년 6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2007년 4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2018년 1월 3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2020년 9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2021년 8월 1일 이후 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2022년 5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협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별지] 공동물건 위험배분 도해도
<개인용‧업무용‧이륜차>
담보구분 | 보장한도 | | 의무인수 (협정 §10) | 위험배분 | |
의무보험 (자배법 §5 및 시행령 §3) | 대인배상1 (책임보험) | 사망 : 1.5억원 부상 : 3천만원 | 의무인수* | 위험 100% 자사보유 | |
대물배상1 | 2천만원 | ||||
임의보험 | 대물배상2 | 대물1 초과 | |||
대인배상2 | 대인1 초과 | 위험 70% 배분 | |||
자기차량손해 | 선택 | 조건부** 의무인수 | |||
자기신체사고 | 선택 | ||||
무보험차상해 | 선택 |
* 의무인수 한도는 공동물건 인수대상계약(동 협정 제9조) 고객이 요청하는 조건으로 함
** 조건부 의무인수는 동 협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름
<영업용>
담보구분 | 보장한도 | | 의무인수 (협정 §10) | 위험배분 | |
의무보험 (자배법 §5 및 시행령 §3) | 대인배상1 (책임보험) | 사망 : 1.5억원 부상 : 3천만원 | 의무인수* | 위험 100% 자사보유 | |
대인배상2 | 대인1 초과 | ||||
대물배상1 | 2천만원 | ||||
임의보험 | 대물배상2 | 대물1 초과 | |||
자기차량손해 | 선택 | 조건부** 의무인수 | 위험 70% 배분 | ||
자기신체사고 | 선택 | ||||
무보험차상해 | 선택 |
* 의무인수 한도는 공동물건 인수대상계약(동 협정 제9조) 고객이 요청하는 조건으로 함
** 조건부 의무인수는 동 협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대표이사 | 김 중 현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대표이사 | 나 채 범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이 은 호 |
MG손해보험주식회사 | 대표관리인 | 봉 원 혁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대표이사 | 임 규 준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대표이사 | 홍 원 학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대표이사 | 조 용 일 ․ 이 성 재 |
주식회사KB손해보험 | 대표이사 | 김 기 환 |
DB손해보험주식회사 | 대표이사 | 정 종 표 |
AIG손해보험주식회사 | 대표이사 | Ramzi Toubassy |
AXA손해보험주식회사 | 대표이사 | Guillaume Mirabaud |
하나손해보험주식회사 | 대표이사 | 김 재 영 |
신한EZ손해보험주식회사 | 대표이사 | 강 병 관 |
캐롯손해보험주식회사 | 대표이사 | 문 효 일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사무취급회사> | 대표이사 | 원 종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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