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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2024년 공시기준이율, 정기예금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퇴직보험시장금리, 연금저축보험 공시기준이율, 뉴-플랜 공시기준이율 등, 보험개발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08
첨부파일0
조회수
574
내용

2024년 공시기준이율, 정기예금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퇴직보험시장금리, 연금저축보험 공시기준이율, -플랜 공시기준이율 등, 보험개발원

 

01 정기예금이율 (20241월 적용)

월평균 이율 : 3.0%

 

연평균 이율 : 3.0%

 

02 공시기준이율 : 4.1% (20241월 적용)

정기예금이율(예수금 기준 상위 5개은행) : 2.77%

 

보험계약대출이율(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회사) : 4.88%

 

회사채수익률(3년만기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 : 4.53%

 

03 일반손해보험에 적용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 4.88% (20241월 적용)

금융감독원 보상손보-00083(2014.2.26)에 근거하여 신설

 

04 퇴직보험 시장금리 : 3.9% (20241월 적용)

국고채수익률 (2023.11.162023.12.15의 평균수익률) : 3.55%

 

회사채수익률 (2023.11.162023.12.15의 평균수익률) : 4.30%

 

05 연금저축보험 공시기준이율 : 3.7% (20241월 적용)

국고채가중이동평균수익률(2023.09.16.2023.11.15) : 3.76%

 

회사채가중이동평균수익률(2023.09.16.2023.11.15) : 4.53%

 

가중이동평균정기예금이율(2023.10.15, 2023.11.15, 2023.12.15) : 2.77%

 

06 -플랜 공시기준이율 : 3.6% (20241~ 20246)

회사채 수익률(3년만기 회사채의 최종호가) : 4.56%

 

보험계약대출이율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 : 7.05%

 

총자산수익률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 : 3.05%

 

 

1년만기 정기 예금이율 적용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01 관련근거

재무부 생보 45420-162 (''94.11.30 : "3단계금리자유화에 따른 조치사항 시달 ")

 

02 적용 방법에 관한 시달 내용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 제외) 중 전년도 수신고 기준 상위 5개 은행의 전월 15일자 이율을 산술평균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이율을 매월 적용. , 당월에 적용할 금리가 전월사용금리의 ±0.2%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전월금리를 적용하고 전년도 수신고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03 적용세부기준

. 수신고의 기준 및 적용

수신고의 산출은 매년 11일부터 당해연도 1231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 은행별 수신고 총액으로 하며,그 기준에 의한 상위 5개은행을 익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정기예금이율 산출대상 은행으로 적용함., 전년도 수신고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함.

 

. 정기예금이율 산출 대상상품

보험약관이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정도

 

. 이율의 기준

각 은행의 정기예금이율은 해당 은행의 정기예금이율 산출 대상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 예치금액 3천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금리(1개 상품 내에서 예치금액별로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로 하며 가입기간 1, 이자지급방법이 만기(일시)지급식인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우대금리, 영업점장 전결금리는 제외함.

 

. 월평균이율

전년도 수신고 기준 상위 5개은행의 전월 15일자 이율에 대한 산술평균으로 함.,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평일의 일자로 함.

 

. 연평균이율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월의 직전월로부터 이전 12개월간의 각 월평균이율에 대한 산술평균이율로 함.

 

. 이율계산단위

산출되는 월평균이율 및 연평균이율등의 계산단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로 함.

 

. 전월 적용이율의 계속 사용

당월에 산출된 금리가 전월 사용금리 ±0.2%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전월 사용금리를 그대로 적용함.

 

. 정기예금이율의 공시

보험개발원에서 발간하여 월간 "보험통계월보"에 매월 공시함.

 

이 기준은 20071015일부터 시행한다.

 

[생명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정의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 . 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 또는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말합니다.

 

참조순보험요율 공표

사망률 : 사망률(경험생명표), 개인연금사망률, 재해사망률(일반재해/교통재해)

 

암 위험률 : 암 발생률, 암 수술률

 

입원율 : 질병 및 재해 입원율, 암 입원율

 

참조순보험요율의 유의사항

참조순보험요율은 생명보험 업계전체의 통계자료에 의한 해당위험별 평균요율이며, 개별회사별 순보험요율은 자사실적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참조순보험요율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참조순보험요율이 안내됩니다.

 

[손해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정의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 . 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 또는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말합니다.

 

참조순보험요율 공표

일반손해보험 : 주택화재보험,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의 유의사항

참조순보험요율은 업계전체의 통계자료에 의한 해당위험별 평균요율이며, 개별회사별 순보험요율은 자사실적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참조위험률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일 부터 3개월이내에 새로운 참조위험율이 안내됩니다.

 

[장기손해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정의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 ·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 또는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말합니다.

 

참조순보험요율 공표

장기손해보험: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무배당기준),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무배당기준), 질병사망·후유장해(무배당기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발생(무배당기준), 비용손해 관련(무배당기준), 화재손해(건물1)(무배당기준),도난손해(무배당기준), 일상생활중배상책임(무배당기준) ,자녀배상책임(무배당기준)

 

참조순보험요율의 유의사항

참조순보험요율은 장기손해보험 업계전체의 통계자료에 의한 해당위험별 평균요율이며, 개별회사별 순보험요율은 자사실적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참조순보험요율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참조순보험요율이 안내됩니다.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정의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 ·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 또는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말합니다.

 

참조순보험요율 공표

개인용자동차보험 :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

 

참조순보험요율의 유의사항

참조순보험요율은 업계전체의 통계자료에 의한 해당위험별 평균요율이며, 개별회사별 순보험요율은 자사실적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참조위험률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일 부터 3개월이내에 새로운 참조위험율이 안내됩니다.




경험생명표(經驗生命表)

 

 

생명보험회사를 비롯하여 그 밖의 보험단체의 피보험자 집단의 사망경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작성한 사망표를 경험표 또는 경험사망표라고도 한다.

피보험자 집단을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서 작성한 표 이외에 보험종류별, 가입연도별, 가입후의 경과연수별과 같은 생명보험의 특성에 따라 분류작성된 표도 있다.

우리나라의 민영생명보험회사에서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5년간의 개인보험계약자의 자료 9백만 건을 분석˙작성한 제1회 경험생명표가 첫번째이다.



 

출처 : 보험개발원

https://www.kidi.or.kr/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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