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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제재조치일 20210820 관련부서 보험영업검사실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임원 직원 과태료(50~2,740만원) : 4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01
첨부파일0
조회수
150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8. 20.(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50~2,740만원) : 4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7.12.04. ~ 2018.02.0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3백만원)()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016.07.08. ~ 2019.06.1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6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백만원)()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2명이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016.07.20. ~ 2016.09.1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6백만원)()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017.10.19. ~ 2019.02.1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86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50.04백만원)()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2명이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6.7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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