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산연 6111-00020(2001.1.29)에 의거하여 보험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연금저축 등에 적용할 연금저축보험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의 산출 및 적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연금저축보험공시기준이율(이하 “공시기준이율”이라 한다.)은 공시기준이율 산출시점기준으로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 및 「정기예금이율」을 각각 직전 3개월로 가중이동평균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매월 보험개발원에서 산출, 공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 공시기준이율의 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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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회사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국고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정기예금이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가중이동평균이율(Ai) =
Mi(-3) : 산출시점 전전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직전 3월의 16일부터 직전 2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및 국고채평균수익률.
Mi(-2) : 산출시점 전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직전 2월의 16일부터 직전 1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및 국고채평균수익률.
Mi(-1) : 산출시점 당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직전 1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및 국고채평균수익률.
② 공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해당적용시점(1월, 4월, 7월, 10월)공시기준이율의 80%~110%의 범위내에서 연4회(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③ 회사채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평일 16시, 토요일 12시) 공시하는 무보증 AA- 회사채(3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④ 국고채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평일 16시, 토요일 12시)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⑤ 정기예금이율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을 제외한다)중 전년도 원화예수금(말잔) 기준 상위 5개은행의 15일자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기본이율을 산술평균한 이율로 한다. 단, 전년도 원화예수금(말잔)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위 5개은행을 정한다.
⑥ 제5항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기본이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율로 한다.
1. 1년만기 정기예금 기본이율 산출 대상상품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으로 한다.
가. 은행이 판매중인 상품(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함)
나. 약정한 계약기간에 적용할 이율이 계약체결시 확정되는 상품
다. 개인이 정기예금을 가입함에 있어 가입대상(성, 연령, 신용카드 회원 등), 가입방법(인터넷 가입 등), 모집기간, 모집금액 등 제한이 없는 상품
라. 최소예치금액 3천만원 이하인 상품
2. 각 은행의 정기예금 기본이율은 제1호에 해당하는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금리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가. 예치금액 3천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금리(1개 상품 내에서 예치금액별로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
나. 가입기간 1년에 적용되는 금리
다. 이자지급방법이 만기(일시)지급식인 금리
다. 우대금리 및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제외한 금리
제3조(계산단위) ① 제2조의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 정기예금이율의 계산단위(백분율)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공시기준이율 및 공시이율의 계산단위(백분율)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공시이율의 일복리 이율의 계산단위(백분율)는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산출시점에 관한 사항)
① 공시기준이율의 산출시점은 매월 16일로 한다.
② 제2조의 정기예금이율의 기준시점인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평일일자로 한다.
제5조(연금저축보험공시기준이율의 공시) 보험개발원은 공시기준이율을 산출시 그 달의 20일까지 공시기준이율을 회사에 통보하며, 보험개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①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3개월단위(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로 적용한다.
② 연단위로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일수계산에 의해 공시이율을 평균한 이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최초 정하는 공시이율(정하는 달의 공시기준이율을 기준으로 정함.)은 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세부기준에 따라 다음 공시기준이율을 적용할 때까지 사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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