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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설명의무 위반), DB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4.16., 제재조치내용 기 관 과징금 94백만원, 과태료 100백만원, 임․직원 (임원)주의, (직원)자율처리 의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29
첨부파일0
조회수
110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DB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4.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94백만원, 과태료 100백만원

직원 (임원)주의, (직원)자율처리 의뢰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

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

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1.30.~2022.5.13. 기간 중 종신보험132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362백만원)을 체결하면서, 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이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5조의2

2.보험업법시행령42조의2(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

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1.25.2022.12.12. 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1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금

지급내용이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보험료 납입

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약 27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127조의3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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