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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설명의무 위반), DB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4.16., 제재조치내용 기 관 과징금 94백만원, 과태료 100백만원, 임․직원 (임원)주의, (직원)자율처리 의뢰
- 작성일
- 2024.05.2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1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DB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4.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94백만원, 과태료 100백만원
임․직원 (임원)주의, (직원)자율처리 의뢰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
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
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1.30.~2022.5.13. 기간 중 ‘㉮종신보험’ 등 132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362백만원)을 체결하면서, 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이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5조의2
2.「보험업법시행령」제42조의2(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
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1.25.∼2022.12.12. 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 등 1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금
지급내용이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보험료 납입
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약 27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27조의3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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