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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녹취의무 광고 홍보 등 위반),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5.8., 제재조치내용 기 관 과태료 370백만원 임․직원 자율처리 의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28
첨부파일0
조회수
70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5.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70백만원

직원 자율처리 의뢰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녹취의무 위반

신탁업자는 부적정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녹취대상상품에 운용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7.9.2019.12.6. 기간 중 부적정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3명과 등 파생결합증권(DLS)에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자본시장법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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