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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공개안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 10. 11. 제재조치내용 ■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11.23
- 첨부파일0
- 조회수
- 173
내용
제재내용공개안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 10. 11. 제재조치내용 ■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금융감독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1.1.31.~2019.4.25. 기간 중
㉮보험상품 등 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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