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 제목
-
제재내용공개안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 10. 25.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1명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30일 조치 건의,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11.23
- 첨부파일0
- 조회수
- 158
내용
제재내용공개안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 10. 25.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1명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30일 조치 건의, 금융감독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7.29.~2019.9.23. 기간 중
㉮보험상품 등 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및 계속보험료를
보험계약자 乙 및 丙 명의 가상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468,014원의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8조 제4호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