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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공개안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 10. 25.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1명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30일 조치 건의,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23
첨부파일0
조회수
158
내용

제재내용공개안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 10. 25.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1명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30일 조치 건의, 금융감독원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9.7.29.~2019.9.23. 기간 중

보험상품 등 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및 계속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명의 가상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468,014원의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8조 제4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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