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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공개안 ㈜에이스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 10. 30.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520만원 부과 임원 겸 보험설계사 주의적 경고 및 과태료 120만원 부과 : 1명,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23
첨부파일0
조회수
133
내용

제재내용공개안 에이스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 10. 30.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520만원 부과 임원 겸 보험설계사 주의적 경고 및 과태료 120만원 부과 : 1, 금융감독원

 





. 제재대상사실

.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이스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은 2018.11.19. 종신보험 1*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5.9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임원 겸 보험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9조 제2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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