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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조치일 : 2023. 6. 8. 금융감독원 보험설계사 甲은 2020.6.24. 乙로부터 변액연금보험료 명목으로 74백만원(1건)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채무를 변제
- 작성일
- 2023.06.27
- 첨부파일0
- 조회수
- 198
제재내용 공개안,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조치일 : 2023. 6. 8. 금융감독원 보험설계사 甲은 2020.6.24. 乙로부터 변액연금보험료 명목으로 74백만원(1건)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채무를 변제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6.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6.24. 乙로부터 변액연금보험료 명목으로 74백만원(1건)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동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84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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