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 제목
-
제재내용 공개안,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 과태료 37.8백만원,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 5. 26.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6.27
- 첨부파일0
- 조회수
- 238
제재내용 공개안,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 과태료 37.8백만원,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 5. 26. 금융감독원
1.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5.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7.8백만원
직 원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동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에 의하면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삼성생명보험㈜는 2018.5.1. ∼ 2022.7.22. 기간 중 수행한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 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58건 모두 노동조합이 없음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33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6조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