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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 기관주의 ■ 과태료(140만원)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 과태료 150만원, 제재조치일 : 2023. 4. 28.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5.19
- 첨부파일0
- 조회수
- 227
제재내용 공개안,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 기관주의 ■ 과태료(140만원)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 과태료 150만원, 제재조치일 : 2023. 4. 28.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4.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대리점 ■ 기관주의
■ 과태료(140만원)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 1명
■ 과태료 150만원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舊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
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7.14.~ 2018.1.19.
기간 중 A회사의 ㉮보험 등 2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4백만원, 수입수수료 24.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들에게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舊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호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 舊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9.7.~ 2017.11.10. 기간 중 B회사의 ㉯보험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5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舊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다.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행위위반(다른모집종사자의명의를이용한보험모집)
□ 舊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3.14. 본인이 모집한 C회사의 ㉰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씨엔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舊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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