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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 ■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과태료 1,470만원 임직원 ■ 직무정지 3월, 제재조치일 : 2023. 4. 28.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9
첨부파일0
조회수
225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90(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과태료 1,470만원 임직원 직무정지 3, 제재조치일 : 2023. 4. 28.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4.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90(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과태료 1,470만원

임직원 직무정지 3: 1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업법99조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2020.1.8.~ 2020.12.31.

기간 중 A보험회사의 보험 등 32(초회보험료 11백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3명에게

모집수수료 총 7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9조제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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