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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삼성생명보험㈜,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4. 26.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5.08
- 첨부파일0
- 조회수
- 177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삼성생명보험㈜,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4. 26.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4.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2.6.∼2018.2.19.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A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 · 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2.20.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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