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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5.08
- 첨부파일0
- 조회수
- 165
내용
문책사항 공개안,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4.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1.13.에
본인이 모집한 A보험㈜의 ㉮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B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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