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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8
첨부파일0
조회수
165
내용

문책사항 공개안, 리더스금융판매보험대리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리더스금융판매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4.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

4. 제재대상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7.1.13.

본인이 모집한 A보험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B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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