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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2.22
- 첨부파일0
- 조회수
- 19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는 2015.5.18. ~ 2015.8.17. 기간 중 실제로는 골절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부산 서구 소재)에서
본인 및 배우자 ◉◉◉가 사고로 인해 ‘엉치뼈의 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조한 골절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으로 2015.5.20. ~ 2016.8.2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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