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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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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2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9.8.9. 차량
운행 중 지하주차장 기둥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해 사고로 인해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8.26.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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