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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희망에스에프에이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2.22
- 첨부파일0
- 조회수
- 183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희망에스에프에이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희망에스에프에이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희망에스에프에이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10.20. 및
2016.11.28. ◎◎◎◎◎치과의원(서울 동대문구 소재) 운영자 ●●● 외
1인과 공모하여 인공치아매식술 치료만 받고 실제로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12.7.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하고, 2016.12.14.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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