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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2.22
- 첨부파일0
- 조회수
- 182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4.19. 물건을 옮기다 다쳐
2017.4.20. ~ 2017.5.4. 기간 중 ●●병원(광주 소재)에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으나, 입원 기간 중 외박을 하고
전체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5.16. ~2017.7.1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은
2014.7.16. ▽▽▽▽▽▽치과의원(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5개의 치아에대해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 수술을 1회에 동시에 받았음에도,
다른 날짜에 각각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7.17.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3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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