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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2. 11. 2.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 기 관 ■ 과태료 4백만원 직 원 ■ 주의 1, 출처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2.11.07
- 첨부파일0
- 조회수
- 220
내용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2. 11. 2.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 기 관 ■ 과태료 4백만원 직 원 ■ 주의 1, 출처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11. 2.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태료 4백만원
직 원 ■ 주의 1
4. 제재대상사실
가.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미래에셋생명보험㈜는 20XX.XX.XX.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4.7%(보통주 000천주, 00억원)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였음에도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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