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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2. 11. 2.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 기 관 ■ 과태료 4백만원 직 원 ■ 주의 1, 출처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07
첨부파일0
조회수
220
내용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2. 11. 2.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 기 관 과태료 4백만원 직 원 주의 1, 출처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11. 2.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과태료 4백만원

직 원 주의 1

4. 제재대상사실

.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생명보험20XX.XX.XX.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4.7%(보통주 000천주, 00억원)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1위에 해당하였음에도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4조 제1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6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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