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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보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9
첨부파일0
조회수
197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

4. 제재대상사실

.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교보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8.7.28.2018.8.6.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광주 소재)에서

10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6

보험회사로부터 37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102조의2

2. 보험업법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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