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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해상보험㈜,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2명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건의제재조치일 : 2022. 6. 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9
첨부파일0
조회수
178
내용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2: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건의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속 보험설계사 OOO2019.2.21.~2020.7.8.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보험계약 13건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6

- 2 -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1.9.6.~2019.11.7.

기간 중 2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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