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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경인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과태료(70만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과태료(20만원) : 1명,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 작성일
- 2022.08.0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3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금융경인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70만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과태료(20만원)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삼성금융경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2.8. ◇◇
◇◇보험㈜ ‘▤▤▤ ▤▤▤ ▤▤▤▤▤▤▤▤▤’ 1건(초회보험료
0.05백만원, 수수료 0.05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삼성금융경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8.
~2018.11.14. 기간 중 △△△△보험㈜ ‘♤♤♤♤♤♤♤♤♤♤♤♤’ 등
10건(초회보험료 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 등 10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0.7백
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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