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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비월드, 보험대리점 과태료(490만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과태료(140만원) : 1명,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 작성일
- 2022.08.0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56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비앤비월드
2.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490만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과태료(140만원)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비앤비월드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26. ~
2018.2.13. 기간 중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 ‘♤♤♤♤♤♤♤♤♤♤♤♤’ 등
7건(초회보험료 9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에 관하여 모집수수료
총 3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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