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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도평가]제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평가 결과 공시(2022년4월28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128조의4 제1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6*에 의거, 제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기준 및 결과를 공시합니다.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회사별로 1개씩 평가대상 보험상품을 선정(2021.9.2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26
첨부파일0
조회수
294
내용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제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평가 결과 공시(2022428,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128조의4 1*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6*에 의거, 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기준 및 결과를 공시합니다.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회사별로 1개씩 평가대상 보험상품을 선정(2021.9.29)






 

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결과 공시

보험업법 제128조의4 1*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6*에 의거, 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기준 및 결과를 공시합니다.

<붙임 7>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기준 및 결과 공시 관련 보험업법령 규정(37) 참조

 

1. 평가대상 보험상품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 변액보험, 손해보험회사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회사별로 1개씩 평가대상 보험상품을 선정(2021.9.29)

(생명보험)

- 변액보험 보장성 상품* 중 회사별로 대상상품 선정계수가 가장 높은 상품을 선정(, 평가기준일(2021.10.1) 현재 판매 중이어야 함)

* 저축성(3)보장성(7)저축성(11)보장성(15)저축성(19) 순으로 평가

(손해보험)

- 자동차험 중 회사별로 대상상품 선정계수가 가장 높은 상품을 선정(, 평가기준일(2021.10.1) 현재 판매 중이어야 함)

 

 

[참고] 평가대상 상품 선정계수

 

 

 

o 선정기준월 포함 직전 1년간 신규계약건수 비율1)과 동일기간 내 민원건수 비율2)7:3으로 반영하여 산출

1) 신규계약건수 비율

= 해당 상품 신규계약건수 ÷ 평가대상 상품군 전체 신규계약건수

2) 민원건수 비율 = 해당 상품 민원건수 ÷ 평가대상 상품군 전체 민원건수

o 평가대상 상품 선정계수

= 신규계약건수 비율 × 70% + 민원건수 비율 × 30%

* 평가에서 제외된 보험회사(미판매 등)

생명보험회사 : 푸본현대, 라이나, NH농협, 교보라이프플래닛

손해보험회사 : AIG, ACE, BNP파리바가디프, NH농협, 서울보증, 퍼스트어메리칸권원, 미쓰이스미토모, 다스법률비용보험, AGCS 한국지점

 

2. 평가 방법

o 보험약관 평가 점수와 상품설명서 평가 점수7:3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대상 상품별 최종 점수를 산정하고, 등급을 결정

 

<보험약관 평가(70점 만점)>

o 평가위원 평가 점수(50점 만점)와 일반인 평가 점수(20점 만점)를 합산하여 점수 산정(70점 만점)

o (평가위원 평가)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과 평가위원별 종합평가에 해당하는 소비자 친숙도 항목을 설정하여 평가

-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최대 40), 평이성(최대 33), 간결성(최대 15)은 평가기준에서 정한 감점 요인 발생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

- 소비자 친숙도(최대 12)평가위원별 주관에 따라 종합점수를 부여

- 주계약(보통약관)과 부가 가능한 특약을 종합적으로 평가

o (일반인 평가) 주계약(보통약관)각 특약*에 대해 평가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및 소비자 친숙도를 각각 1~10(1 단위)으로 평가한 뒤, 주계약 점수(최대 10)에 특약 점수평균(최대 10)** 합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2021.3.24)

* ·부책을 제외한 기타 조항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 없는 제도성 특약 등 제외

** 평가대상 특약이 없는 상품의 경우 주계약 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사용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12~910)와 가중치를 반영(가중평균)하여 산출

 

예시) 일반인 1인이 명확성(40), 평이성(33), 간결성(15), 소비자 친숙도(12)를 각각 6, 8, 9, 7점으로 평가한 주계약의 점수는

- 최종 평가점수 = 주계약 점수 + 평균(1.특약점수,,n.특약점수)

o 보험약관별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최대 100)÷2* + 일반인 평가점수(최대 20)

* 50점 만점으로 환산

 

<상품설명서 평가(30점 만점)>

o 평가위원 평가 점수(20점 만점)와 일반인 평가 점수(10점 만점)를 합산하여 점수 산정(30점 만점)

o 보험약관과 동일한 상품의 상품설명서를 평가

o (평가위원·일반인 평가) 평가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및 소비자 친숙도 각각에 대해 1~10(1점 단위)으로 종합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12~910)와 가중치를 반영(가중평균)하여 산출

예시) 평가위원 1인이 명확성(40), 평이성(33), 간결성(15), 소비 친숙도(12)를 각각 8, 7, 9, 6점으로 평가한 상품설명서의 점수는

o 상품설명서별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최대 10)×2* + 일반인 평가점수(최대 10)

* 20점 만점으로 환산

(일반인 평가) 평가점수 이외에 약관(주계약, 특약) 및 상품설명서에 대해 이해가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 용지에 적어서 제출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약관상품설명서 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최종 점수 및 등급 결정>

o 상품별 평가점수(A) = 보험약관 평가점수(70점 만점)

+ 상품설명서 평가점수(30점 만점)

o 평가등급 : 상품별 평가점수(A)에 따라

우수(80점 이상),양호(70점 이상 80점 미만),보통(60점 이상 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3. 평가 결과(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 2022. 3. 23)

평가결과 종합

(변액보험 : 19개 생명보험회사)

o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평가결과를 종합한 변액보험의 최종 점수는 70.8점으로 양호등급에 해당

o 평가자별로 구분하는 경우 평가위원 평가(70점 만점)의 평균은 49.0점이며, 일반인 평가(30점 만점)의 평균은 21.8점임

- 보험약관 평균점수는 48.6(평가위원 평가 34.2, 일반인 평가 14.4)이고, 보통등급에 해당

- 상품설명서의 평균점수는 22.2(평가위원 평가 14.8, 일반인 평가 7.4)이며, 양호등급에 해당

(자동차보험 : 12개 손해보험회사)

o 약관 및 상품설명서 평가결과를 종합한 자동차보험의 최종 점수는 72.6점으로 양호등급에 해당

o 평가자별로 구분하는 경우 평가위원 평가(70점 만점)의 평균은 48.5점이며, 일반인 평가(30점 만점)의 평균은 24.0점임

- 보험약관 평균점수는 50.7(평가위원 평가 34.9, 일반인 평가 15.9)이고, 양호등급에 해당

- 상품설명서의 평균점수는 21.8(평가위원 평가 13.7, 일반인 평가 8.2), 양호등급에 해당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결과 종합>

구 분

변액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보험 약관

(A)

평가위원

34.2

34.9

일반인

14.4

15.9

합산 점수

48.6

50.7

상품 설명서

(B)

평가위원

14.8

13.7

일반인

7.4

8.2

합산 점수

22.2

21.8

최종

(A+B)

평가위원

49.0

48.5

일반인

21.8

24.0

합산 점수

70.8

72.6

보험상품별 평가 결과

(변액보험)

o 19개 보험상품 중 양호등급 10, 보통등급 9로 평가됨

<보험상품별 평가 결과(변액보험)>

구 분

우수등급

양호등급

보통등급

미흡등급

전체

변액보험

(19생명보험사)

-

10개사

보험상품

9개사 보험상품

-

양호등급

- 종합평가점수를 10점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90점대

80점대

70점대

60점대

60점미만

변액보험

-

-

10

9

-

(자동차보험)

o 12개의 보험상품 중 양호등급 10, 보통등급 1, 미흡등급 1로 평가됨

<보험상품별 평가 결과(자동차보험)>

구 분

우수등급

양호등급

보통등급

미흡등급

전체

자동차보험

(12손해보험사)

-

10개사

보험상품

1개사 보험상품

1개사 보험상품

양호등급

- 종합평가점수를 10점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90점대

80점대

70점대

60점대

60점미만

자동차보험

-

-

10

1

1

<회사별상품별 평가등급(점수순)>

 

1. 변액보험(생명보험회사)

평가등급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 상품명

비고

양호

하나생명

무배당 ETF 투자의 정석 변액저축보험

70점대

KDB생명

무배당 인생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한화생명

LIFEPLUS 상상e상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DB생명

무배당 백년친구 세번받을수있는 변액유니버셜 건강종신보험(2107)

IBK연금

무배당 IBK인터넷변액연금보험_2101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시그니처 ETF변액저축보험 2.0(적립형) 무배당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천사리셋플러스변액연금보험_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

삼성생명

삼성 암생애설계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1.0(무배당) 보장형계약

DGB생명

마음편한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101 1(일반심사형)

흥국생명

무배당 베리굿(Vari-Good)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보통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101 두개의 약속(보장형)

60점대

ABL생명

무배당 멀티플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2101

처브라이프생명

Chubb VIP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1(기본형)

신한라이프생명

신한 멀티라이프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무배당)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New플러스하이브리드변액종신보험

AIA생명

무배당 AIA Vitality Diamond Wealth 변액연금보험

메트라이프생명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오늘의(VIP) 종신보험 Plus

푸르덴셜생명

무배당 푸르덴셜 변액평생보장보험

KB생명

무배당 KB가족사랑변액종신보험

 

보험약관상품설명서 각각의 평균(=100) 대비 보험상품 평가점수의 상대지수( )별 구분

( =100이면 0)

상대지수( )

80

80 85

85 90

90 95

95 100

구분

-20

-20

-15

-10

-5

상대지수( )

100 105

105 110

110 115

115 120

120

구분

+5

+10

+15

+20

20

 

) A보험사 보험의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평가점수 상대지수가 각각 114.2105.6인 경우

B보험사 보험의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평가점수 상대지수가 각각 95.391.5인 경우

구분

평가 상대지수

회사

상품명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A보험사

보험

+15

+10

B보험사

보험

-5

-10

구분

평가 상대지수

회사

상품명

약관

상품설명서

하나생명

무배당 ETF 투자의 정석 변액 저축보험

+20

-5

KDB생명

무배당 인생플러스되는변액 종신보험

+15

+5

한화생명

LIFEPLUS 상상e상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10

+5

DB생명

무배당 백년친구 세번받을수있는 변액유니버셜 건강종신보험(2107)

+10

+5

IBK연금

무배당 IBK인터넷변액연금보험_2101

+15

-10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시그니처 ETF변액저축보험 2.0(적립형) 무배당

+10

+5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천사리셋플러스변액연금보험_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

+10

+5

삼성생명

삼성 암생애설계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1.0(무배당) 보장형계약

-5

+10

DGB생명

마음편한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101 1(일반심사형)

+5

-5

흥국생명

무배당 베리굿(Vari-Good)변액 유니버셜종신보험

-5

+10

- 양호등급(70점대 : 10개사)

- 보통등급(60점대 : 9개사)

구분

평가 상대지수

회사

상품명

약관

상품설명서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101 두개의 약속(보장형)

-5

+5

ABL생명

무배당 멀티플변액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2101

-5

+5

처브라이프생명

Chubb VIP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1(기본형)

-5

-5

신한라이프생명

신한 멀티라이프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무배당)

-10

+5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New플러스하이브리드 변액종신보험

-15

+5

AIA생명

무배당 AIA Vitality Diamond Wealth 변액연금보험

-10

-10

메트라이프생명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오늘의(VIP) 종신보험 Plus

-15

-5

푸르덴셜생명

무배당 푸르덴셜 변액평생보장보험

-15

-10

KB생명

무배당 KB가족사랑변액종신보험

-20

-5

 

 

2. 자동차보험(손해보험회사)

평가등급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 보험상품명

비고

양호

롯데손해

let:click 개인용자동차보험

70점대

한화손해

한화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현대해상

Hicar 개인용 자동차보험

흥국화재

eYou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DB손해

프로미카개인용자동차보험

MG손해

업무용중고차매매업자자동차보험

하나손해

개인용 하나 에듀카자동차보험(TM)

메리츠화재

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

삼성화재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KB손해

KB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

AXA손해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

60점대

미흡

캐롯손해

퍼마일 개인용 자동차보험

50점대

- 양호등급(70점대 : 10개사)

구분

평가 상대지수

회사

상품명

약관

상품설명서

롯데손해

let:click 개인용자동차보험

+10

+10

한화손해

한화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10

+10

현대해상

Hicar 개인용 자동차보험

+10

+5

흥국화재

eYou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10

+5

DB손해

프로미카개인용자동차보험

-5

+10

MG손해

업무용중고차매매업자자동차보험

+5

-5

하나손해

개인용 하나 에듀카자동차보험(TM)

+5

-5

메리츠화재

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

-5

-5

삼성화재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5

+5

KB손해

KB개인용 자동차보험

-5

-5

- 보통등급(60점대 : 1개사)

구분

평가 상대지수

회사

상품명

약관

상품설명서

AXA손해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

-10

-5

 

 

 

- 미흡등급(50점대 : 1개사)

구분

평가 상대지수

회사

상품명

약관

상품설명서

캐롯손해

퍼마일 개인용 자동차보험

-20

-10

 

o 평가항목별(대구분) 득점률

<평가위원 평가(70점 만점)>

o 변액보험 득점률은 평이성(71.8%), 간결성(70.4%) 양호, 명확성(66.6%) 보통

- 자동차보험 득점률은 간결성(90.9%)우수, 명확성 (65.1%), 평이성(63.0%)보통

보험

종류

평가

구분

종합

약관

상품설명서

변액보험

(생명보험)

명확성

66.6%

64.2%

72.7%

평이성

71.8%

70.9%

74.3%

간결성

70.4%

68.0%

76.4%

소비자 친숙도

75.8%

75.9%

75.7%

70.0%

68.4%

74.1%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

명확성

65.1%

66.2%

62.5%

평이성

63.0%

59.6%

71.7%

간결성

90.9%

97.8%

73.7%

소비자 친숙도

73.5%

74.2%

71.7%

69.3%

69.7%

68.3%

<일반인 평가(30점 만점)>

- 생명보험의 종합 득점률은 양호, 손해보험의 종합 득점률은 우수등급에 해당

보험

종류

평가

구분

종합

약관

상품설명서

변액보험

(생명보험)

명확성

76.4%

76.1%

77.1%

평이성

70.5%

70.1%

71.4%

간결성

70.8%

69.7%

72.8%

소비자 친숙도

69.6%

68.6%

71.5%

72.8%

72.2%

73.9%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

명확성

82.6%

82.3%

83.3%

평이성

78.1%

77.3%

79.5%

간결성

79.8%

79.0%

81.5%

소비자 친숙도

78.1%

76.1%

82.0%

80.2%

79.4%

81.6%

) 종합평가방식이므로 감점사항은 없음(평가위원의 약관 평가는 감점사항별 감점방식)

 

[약관] 평가위원 평가와 일반인 평가 점수 차이의 원인

평가범위

일반인·평가위원 평가 모두 주계약(보통약관)과 특약을 모두 평가하되, 일반인 평가는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관계있는 ·부책 부분만 발췌하여 평가하는 반면(제도성 특약 제외), 평가위원 평가는 주계약(보통약관)과 특약을 포함하는 약관 전체에 대하여 평가함

평가방법

일반인 평가는 평가범위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에 대해 점수를 부여(110)하지만, 평가위원 평가는 약관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평가항목별 감점방식으로 평가

감점사항의 누적

평가위원 평가에서의 감점사항은 다음 평가 시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또다시 감점으로 작용

 

향후 계획

o 보험회사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선 지원

- 평가위원 평가 및 일반인 평가의 결과와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지원

<붙임 1> :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연간 평가계획(15)

<붙임 2> :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기준(2021.4.시행)(16)

<붙임 3> : 23차 보험약관이해도 평가대상 보험상품(26)

<붙임 4> : 23차 일반인 대상 평가 진행(28)

<붙임 5> : 보험약관 주요 개선의견(30)

<붙임 6> : 상품설명서 주요 개선의견(35)

<붙임 7>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기준 및 결과 공시 관련 보험업법령 규정(37)

<붙임 1>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연간 평가계획

평가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10인의 평가위원으로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를 위한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를 구성

구 분

추 천 기 관

보험소비자(6)

한국소비자원(3)

금융감독원(3)

보험전문가(1)

보험개발원

법률전문가(1)

보험연구원

모집종사자(2)

손보협회(1)

 

 

2021년도 제4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2022년의 연간 평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2021.12.23)

- 손보의 보험종류별 특성을 감안하여 각각을 4가지 보험종류로 분류하고, 회차별로 1개 보험종류씩 평가

<평가대상 보험종류 구분과 평가기간>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평가기간

23*

변액보험

자동차보험

2021.10부터 평가

24**

3보험

장기손해보험(상해제외)

 

25***

정기종신보험

장기손해보험(상해)

2023.3까지 평가

* 23차 평가기간(예상) : 2021.10~2022.3

** 24차 평가기간(예상) : 2022. 4~2022.9

*** 25차 평가기간(예상) : 2022.10~2023.3

<붙임 2>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기준 (2021. 4. 시행)

 

. 평가 기준의 원칙

평가자별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과 소비자 친숙도 항목을 평가

평가위원의 경우 객관적 지표로 평가

o (명확성) 보험약관등의 내용이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정도

o (평이성) 보험약관등이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정도

o (간결성) 보험약관등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 기술되어 있는 정도

o (소비자 친숙도)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약관등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는지 정도

보험약관은 주(기본)계약과 부가 가능한 특약을 종합적으로 평가

o 주계약과 특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취급하여 전체적으로 평가

o 동일한 감점 요인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 보험금 지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중복하여 적용)

상품설명서는 보험계약자 권리의무, 유의사항,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해지환급금 예시 등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등급(4단계) 결정 및 평가결과 상대지수 산정

최종 평가점수는 보험약관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평가 50%, 일반인 평가 20%, 상품설명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평가 20%, 일반인 평가 10%를 반영하여 산정(100점 만점)하고 그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

< 취득점수별 평가등급 >

취득점수

8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평가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각각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한 전체 평균(=100) 대비 해당 상품 취득점수 상대지수를 산정

. 평가대상별 세부 평가기준

1. [부록1]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기준

2. [부록2] 상품설명서 이해도 평가 기준

 

[부록1]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기준

1

 

평가위원

. 명확성(40)

평가 원칙

o 보험계약의 전체 내용이 약관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o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 한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함

세부 평가 기준

o 목차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2)

- A : 목차가 작성되어 있고 해당 페이지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음(2)

- B : 목차가 작성되어 있으나 페이지의 표시에 일부 오류가 있음(1)

- C : 목차에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목차를 작성하지 않음(0)

, 이 항목의 평가는 다음의 조건 하에 진행

) (기본)계약 : 3,000자 미만이고 3페이지가 안될 경우에는 목차 작성을 평가하지 않음

) 특약(특별약관) : 각 특약별 목차는 평가하지 않음

)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주(기본)계약과 특약(특별약관)을 합한 약관의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에 대한 전체 목차가 작성되어 있어야 함

o 약관 구성 사항(목차 제외)이 모두 작성되어 있는지(3)

o 약관 필수기재사항이 약관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5)

o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담보가 있는지(10)

o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10)

o 상품이나 보장의 명칭이 상품이나 보장내용의 특징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지(5)

o 오탈자가 있는지(5)

. 평이성(33)

평가 원칙

o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o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약관이 구성되어 있어야 함

세부 평가 기준

o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되었는지(10)

o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되었는지(5)

o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부적절한 위치에 기재하였거나 필요한 설명을 누락하였는지(5)

o 약관 내용의 대구분 및 조항제목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적절히 강조가 되었는지(3)

o 다른 법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이 누락되었는지(5)

o 약관 본문의 글자크기(3)

- 10pt이상(3), 9pt이상 10pt미만(2), 8pt이상 9pt미만(1), 8pt미만(0)로 구분

- , 부표(별첨, 첨부 등)*에 대해서는 글자 크기를 평가하지 않음(소비자 친숙도에서 전체적으로 평가)

법률규정 등을 인용한 부표, 각종 질병재해분류표를 의미하며, 그 외(지급기준표, 보상하는 사항, 보험금 지급 시 적립이율 계산, 용어서비스의 정의 또는 내용 등)는 글자크기를 평가함

 

o 장평(글자넓이), 자간(글자간격), 줄간격 조정으로 글자 또는 문장의 겹침이 발생하지 않는지(2)

 

 

. 간결성(15)

평가 원칙

o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함

세부 평가 기준

o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용어 또는 문장을 사용하였는지(10)

o 글자수가 200자 이상인 긴 문장을 사용하였는지(5)

. 소비자친숙도(12)

세부 평가 기준

o 약관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종합평가(10)

o 약관 디자인에 대한 종합평가(2)

. 평가 양식

보험약관 이해도 항목별 평가표 : [첨부]

 

. 평가결과 산출 및 반영

최종 점수

o 전체 평가의 50% 반영(50점 만점 환산)

 

2

 

일반인

. 평가 방안

{평가방법} (기본)계약과 특약(특별약관)을 평가

o (개요) 평가에 대한 사전 설명 후 약관을 평가(일 평균 5시간 내외)

- 평가는 주(기본)계약과 특약으로 구분하여 실시

o (점수평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보험상품의 주(기본)계약과 특약에 대해 이해도를 평가

- 평가자는 모든 약관(내용의 양에 따라 조정 가능)을 평가. 다만, 특약의 경우 보험금 지급과 관련 있는 면·부책 조항만을 평가

(·부책을 제외한 기타 조항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 없는 제도성 특약 등은 평가에서 제외)

- (기본)계약과 각 특약별로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및 소비자 친숙도에 대해 각각 110(1점 단위)으로 평가

o (서술평가) 평가대상 약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 용지에 적어서 제출

-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약관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평가실시 방안}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보험개발원이 직접 실시

o 약관책자 등 제시하는 자료가 많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리서치업체에 의뢰하기 곤란

o 일반인 평가단은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모집

- 보험개발원이 직접 모집(보험개발원 웹사이트)할 경우 보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평가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

평가실시 방안은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장의 결재로 변경 가능

 

 

{평가결과 산출}

o (기본)계약 점수(10)에 특약 점수평균(10)을 합산(20점 만점). , 평가대상 상품의 특약이 없는 경우 주(기본)계약 점수를 20점으로 환산하여 사용

o (기본)계약과 각 특약별 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1~10) 가중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

 

< 점수산정 예시>

 

 

 

(기본)계약과 각 특약별로 점수를 산출

각 평가항목별 점수(1~10, 1점 단위)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

* 명확성(비중 40), 평이성(비중 33), 간결성(비중 15), 소비자 친숙도(비중 12)

 

- 명확성·평이성·간결성·소비자 친숙도 취득점수가 각각 6, 8, 9, 7점일 경우 위 가중치로 가중평균

{동일인 평가원칙} ·손보별 평가대상 상품 1개 그룹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전체 상품을 평가. , 평가 중 중도포기자 발생 시 신규 평가자가 나머지 평가

 

. 평가결과 산출 및 반영

최종 점수

o (기본)계약 점수 + Avg(A특약 점수, , Z특약 점수)

o 전체 평가의 20% 반영(20점 만점)

[부록2] 상품설명서 이해도 평가기준

 

. 평가 방안

{평가방법} 상품설명서 전체에 대해 평가

o (점수평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보험상품의 상품설명서에 대해 이해도를 종합평가

-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및 소비자 친숙도에 대해 각각 110(1점 단위)으로 평가

o (서술평가) 평가대상 상품설명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 용지에 적어서 제출

-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상품설명서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평가실시 방안}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보험개발원이 직접 실시

o 상품설명서 등 제시하는 자료가 많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리서치업체에 의뢰하기 곤란

o 일반인 평가단은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모집

- 보험개발원이 직접 모집(보험개발원 웹사이트)할 경우 보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평가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

- 평가실시 방안은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장의 결재로 변경 가능

 

{평가결과 산출}

o 평가항목(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소비자 친숙도)별 점수(1~ 10)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

 

< 점수산정 예시>

 

 

 

각 평가항목별 점수(1~10, 1점 단위)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

* 명확성(비중 40), 평이성(비중 33), 간결성(비중 15), 소비자 친숙도(비중 12)

 

명확성·평이성·간결성·소비자 친숙도 취득점수가 각각 6, 8, 9, 7점일 경우 위 가중치로 가중평균

{동일인 평가원칙} ·손보별 평가대상 상품 1개 그룹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전체 상품을 평가. , 평가 중 중도포기자 발생 시 신규 평가자가 나머지 평가

 

. 평가결과 산출 및 반영

평가위원 평가 최종 점수

o 전체 평가의 20% 반영(20점 만점 환산)

일반인 평가 최종 점수

o 전체 평가의 10% 반영(10점 만점)

[첨부]

보험약관 이해도 항목별 평가표

 

OO보험회사_()XXXX보험

구 분

감점표

득 점

0

-1

-2

-3

-4

-5

-6

-7

-8

-9

-10

만점

1.

명확성

1-1 목차의 적절성

A

B

C

 

 

 

 

 

 

 

 

2

 

1-2 약관 구성 사항 누락 개수

0

1

2

3

이상

 

 

 

 

 

 

 

3

 

1-3 약관 필수기재사항 누락 여부

없음

 

 

 

 

있음

 

 

 

 

 

5

 

1-4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담보 개수

0

 

1

 

2

 

3

 

4

 

5

이상

10

 

1-5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 개수

0

 

1

 

2

 

3

 

4

 

5

이상

10

 

1-6 상품이나 보장의 명칭이 상품이나 보장내용의 특징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지 않는 개수

0

1

2

3

4

5

이상

 

 

 

 

 

5

 

1-7 오탈자 개수

0

1

2

3

4

5

이상

 

 

 

 

 

5

 

2.

평이성

2-1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된 개수

0

 

1

 

2

 

3

 

4

 

5

이상

10

 

2-2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된 개수

0

1

2

3

4

5

이상

 

 

 

 

 

5

 

2-3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부적절한 위치에 기재하였거나 필요한 설명을 누락한 개수

0

1

2

3

4

5

이상

 

 

 

 

 

5

 

2-4 약관 내용의 대구분 및 조항제목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적절히 강조가 안 된 개수

0

1

2

3개이상

 

 

 

 

 

 

 

3

 

2-5 다른 법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 누락 개수

0

1

2

3

4

5

이상

 

 

 

 

 

5

 

2-6 글자 크기

10pt

이상

9pt이상10pt미만

8pt이상9pt미만

8pt미만

 

 

 

 

 

 

 

3

 

2-7 장평(글자넓이), 자간(글자간격), 줄간격 조정으로 앞뒤 글자 또는 위아래 문장의 겹침 발생 개수

0

1

2개이상

 

 

 

 

 

 

 

 

2

 

3.

간결성

3-1 문장의 간결성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용어 또는 문장 사용 개수)

0

1

2

3

4

5

6

7

8

9

10

이상

10

 

3-2 문장의 길이

(200자 이상 긴 문장의 개수)

0~1

2

3

4

5

6

이상

 

 

 

 

 

5

 

4.

소비자친숙도

4-1 약관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종합평가

 

10

 

4-2 약관 디자인에 대한 종합평가

 

2

 

합계

100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 : ()

<붙임 3>

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대상 보험상품

 

1. 변액보험(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보험상품명

한화생명

LIFEPLUS 상상e상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ABL생명

무배당 멀티플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2101

삼성생명

삼성 암생애설계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1.0(무배당) 보장형계약

흥국생명

무배당 베리굿(Vari-Good)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New플러스하이브리드변액종신보험

신한라이프생명

신한 멀티라이프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무배당)

DB생명

무배당 백년친구 세번받을수있는 변액유니버셜 건강종신보험(2107)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천사리셋플러스변액연금보험_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

메트라이프생명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오늘의(VIP) 종신보험 Plus

처브라이프생명

Chubb VIP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1(기본형)

KDB생명

무배당 인생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101 두개의 약속(보장형)

DGB생명

마음편한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101 1(일반심사형)

AIA생명

무배당 AIA Vitality Diamond Wealth 변액연금보험

푸르덴셜생명

무배당 푸르덴셜 변액평생보장보험

하나생명

무배당 ETF 투자의 정석 변액저축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시그니처 ETF변액저축보험 2.0(적립형) 무배당

KB생명

무배당 KB가족사랑변액종신보험

IBK연금

무배당 IBK인터넷변액연금보험_2101

2. 자동차보험(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보험상품명

메리츠화재

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

한화손해

한화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롯데손해

let:click 개인용자동차보험

MG손해

업무용중고차매매업자자동차보험

흥국화재

eYou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삼성화재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현대해상

Hicar 개인용 자동차보험

KB손해

KB개인용 자동차보험

DB손해

프로미카개인용자동차보험

AXA손해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

하나손해

개인용 하나 에듀카자동차보험(TM)

캐롯손해

퍼마일 개인용 자동차보험

<붙임 4>

23차 일반인 대상 평가 진행

 

평가 일시장소 : 2022.1.17()~21(), 보험개발원 2층 세미나실

 

평가대상 : 평가대상 보험상품의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평가하되, 보험약관의 경우 주계약(보통약관) 특약(제도성 특약 제외)으로 구분하여 평가

o 각 회사별 평가대상 보험상품의 실물약관상품설명서와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평가자 1인당 각각 1 제공)

* 주계약 약관 중 공통조항 및 특약 면·부책 내용을 발췌하여 제공(제도성 특약 제외)

 

평가자 : 일반인 20(변액보험:10×3, 자동차보험:10×2)

o 성별, 연령별로 안배(학력, 지역은 불문)하되, 보험관련 업무 경험자는 제외

 

평가 방법

o 10명씩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 상품별 성격과 평가량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그룹을 구분

 

구분

1그룹(생보)

2그룹(손보)

17

18

19

20

21

상품

변액보험

변액보험

변액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회사

 

(6개사)

ABL

삼성

흥국

교보

푸르덴셜

IBK연금

 

 

(6개사)

한화

신한라이프

DB

동양

메트라이프

하나

 

(7개사)

처브라이프

KDB

미래에셋

DGB

AIA

BNP파리바카디프

KB

 

(6개사)

메리츠

한화

롯데

MG

흥국

삼성

 

(6개사)

현대

KB

DB

AXA

하나

캐롯

점수 평가

- 평가대상 보험상품의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각각을 평가하며, 보험약관은 주계약(보통약관), 특약별로 평가

- 평가기준 : 명확성평이성간결성소비자 친숙도를 각각 110(1점 단위)으로 평가

 

서술 평가

- 평가대상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대해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배부된 용지에 적어서 제출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약관상품설명서 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붙임 5>

보험약관 주요 개선의견

 

1

 

평가위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양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음(*표시)

변액보(생명보험)

o 명확성

- 목차 누락, 약관 구성사항 누락, 보장내용 불명확, 탈자에 따른 감점 등

(예시)

· 주계약 및 특약을 포함한 전체 목차 누락*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에서정당한 이유 없이에 해당하는 예시를 드는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시 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 인용조항·조항제목 오타*, 용어 혼용(. 산출기초율/적용기초율, 보험료율/보험요율 등) 수정 필요

o 평이성

- 어려운 용어의 설명 미흡, 약관의 중요내용 누락, 다른 법규정 인용 시 해당 조문의 설명 누락에 따른 감점 등

(예시)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실종선고’,‘심신상실’,‘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대상기관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매년 12 이내의 범위에서매년 12기준에 대한 명확한 예시 또는 설명 필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등의 조문 내용 누락*

o 간결성

- 불필요한 용어 또는 문장 사용에 따른 감점 등

(예시)

·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지 않은 개인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와 같은 불필요한 내용 사용*

· 납입면제가 없음에도납입면제에 대한 불필요한 내용 포함*

 

자동차보험(손해보험)

o 명확성

- 약관 구성사항 누락, 보장내용 불명확, 상품과 보장내용이 매칭되지 않는 명칭 사용, 탈자에 따른 감점

(예시)

· 특약 색인 목차 누락(가나다 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간병비 등)을 지급에서 보험금 지급횟수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보험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에서보험회사에서 정한 방법의 예시 또는 설명 필요

·나눔특약’,‘가족사랑특약’,‘여성케어특약등 명칭만으로는 특약의 실제보장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보험책임개시일’,‘보험계약 개시일’,‘책임개시일자’,‘보험기간 개시일등 혼용, 법령명 업데이트 미반영(행정자치부령행정안전부령 등)

o 평이성

- 어려운 용어의 설명 미흡, 약관의 중요내용을 누락, 다른 법규정 인용 시 해당 조문의 설명 누락, 글자 크기 10pt 미만 사용*에 따른 감점 등

(예시)

·가압류’,‘가집행’,감가상각’,‘마멸’,‘격락손해’,‘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군수품관리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등의 조문 누락

o 간결성

- 불필요한 용어 또는 문장 사용에 따른 감점 등

(예시)

· 사망을 보장하는 담보의 경우‘1사고당표현은 불필요

· 200자 이상 긴 문장 사용*

2

 

일반인

어려운 용어 및 표현법 사용

o 법률용어 및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미흡

- (공통) 공제계약’, ‘신의성실’, ‘과실

- (생명보험) 편입비율’, ‘좌당’, ‘담보권 실행

- (손해보험) 대인배상‘, ’단기요율‘, ’감가상각‘, ’마멸

o 문장의 해석에 있어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 사용

- (공통) 지체없이’, ‘정당한 사유없이’,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생명보험) 서비스는 개시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종신토록

- (손해보험)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어려운 내용에 대한 예시 부족

o 생소한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알기 쉬운 예시가 필요

- (공통) 가지급금’, ‘피보험자’, ‘준용

- (생명보험) 고도장해’, ‘허혈’, ‘GI’, ‘급부별’, ‘유니버셜기능

- (손해보험) 무보험자동차’, ‘전부손해’, ‘기명피보험자

o 계산과 관련된 조항은 산출방법에 관한 예시가 필요

- (공통) 연단위 복리로 할인’, ‘일자일할계산

- (생명보험) 편입 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 (손해보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비용을 합한 액수’,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

내용 의미 및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문구

o 내용에 대한 설명 불충분

- (생명보험) 정당한 사유없이’,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손해보험)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한 절차’, 제척기

o 판단의 기준이 불명확

- (생명보험)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도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 (손해보험)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통상 붙어 있거나

기타 사항

o 법률·전문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움

o 용어설명이나 주석들이 많아 복잡

o 유사한 용어들의 반복사용으로 문장의 이해도가 떨어짐

o 부연설명을 위해 많은 문장부호(괄호 등)를 사용하여 가독성이 떨어짐

<붙임 6>

상품설명서 주요 개선의견

 

약관의 내용과 상품설명서 내용의 일치 여부

o 약관상품설명서 상품명, 특약명 및 보장담보 등 일치 필요

- 약관 상품명과 상품설명서 상품명 상이, 부가특약의 명칭 또는 담보명이 약관과 불일치

(예시) 주행거리연동할인특약(약관), 마일리지특약(상품설명서), 만기보험금·만기환급금 혼용

- 약관에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상품설명서에는 해당내용에 대한 설명 불충분 또는 누락

(예시) 연령 변경에 따른 요율정산방법이 약관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었으나, 상품설명서에는 누락

o 약관에 없는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포함

-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담보 또는 상품운영방법(제도) 등을 상품설명서에 수록

(예시) 약관에는 연금전환특약특약, 단체취급특약, 자동차보험료 계산방법 등이 명기되지 않았으나 상품설명서에는 기재

 

어려운 용어내용 등에 대한 설명 부족

o 전문 용어 및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 (생명보험) 제도성특약’, ‘실적배당형’, ‘불완전판매율’, 예기한 위험’, ‘사망등의 위험을 보장’,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펀드로 운용되지 않습니다

- (손해보험) 의무보험, 운전자한정‘, ’물적사고‘, 예상하지 못한 피해’,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o 추가정보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예시 부족

- (생명보험)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 계산’, ‘수수료 안내’,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 (손해보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 가입경력을 인정 받아 보험료를 할인‘, 최저연령’, ‘경미한 손상’,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사항

o 의학전문법률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움

o 글자 크기가 작거나, 장평자간이 좁아 가독성이 떨어짐

o 특약 명칭, 보장내용, 용어가 약관과 상이함

o 페이지, 목차 누락으로 인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o 중요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밑줄과 하이라이트 할 필요

o 글자겹침, 오타 등 편집 오류 개선

<붙임 7>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기준 및 결과 공시 관련 보험업법령 규정

 

보험업법

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보험소비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1. 보험약관

2.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22 평가부터 적용)

 

보험업법 시행령

71조의6(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법 제128조의41항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

2.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

3. 삭제

4.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

 

5.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

6.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

7.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보험연구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법률전문가 1

법 제128조의4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자에 의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외에 별도의 보험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법 제128조의4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시대상 :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2. 공시방법 : 평가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

3. 공시주기 : 2회 이상

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자의 추천 기준 및 추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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