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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도평가]제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평가 결과 공시(2022년4월28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128조의4 제1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6*에 의거, 제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기준 및 결과를 공시합니다.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회사별로 1개씩 평가대상 보험상품을 선정(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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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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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도평가] 제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평가 결과 공시(2022년4월28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128조의4 제1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6*에 의거, 제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기준 및 결과를 공시합니다.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회사별로 1개씩 평가대상 보험상품을 선정(2021.9.29)
제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결과 공시
보험업법 제128조의4 제1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6*에 의거, 제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기준 및 결과를 공시합니다. |
* <붙임 7>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기준 및 결과 공시 관련 보험업법령 규정’(37쪽) 참조
1. 평가대상 보험상품
□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회사별로 1개씩 평가대상 보험상품을 선정(2021.9.29)
(생명보험)
- 변액보험 보장성 상품* 중 회사별로 대상상품 선정계수가 가장 높은 상품을 선정(단, 평가기준일(2021.10.1) 현재 판매 중이어야 함)
* 저축성(3차)→보장성(7차)→저축성(11차)→보장성(15차)→저축성(19차) 순으로 평가
(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중 회사별로 대상상품 선정계수가 가장 높은 상품을 선정(단, 평가기준일(2021.10.1) 현재 판매 중이어야 함)
| [참고] 평가대상 상품 선정계수 | |
| | |
o 선정기준월 포함 직전 1년간 신규계약건수 비율1)과 동일기간 내 민원건수 비율2)을 7:3으로 반영하여 산출 1) 신규계약건수 비율 = 해당 상품 신규계약건수 ÷ 평가대상 상품군 전체 신규계약건수 2) 민원건수 비율 = 해당 상품 민원건수 ÷ 평가대상 상품군 전체 민원건수 o 평가대상 상품 선정계수 = 신규계약건수 비율 × 70% + 민원건수 비율 × 30% |
* 평가에서 제외된 보험회사(미판매 등)
① 생명보험회사 : 푸본현대, 라이나, NH농협, 교보라이프플래닛
② 손해보험회사 : AIG, ACE, BNP파리바가디프, NH농협, 서울보증, 퍼스트어메리칸권원, 미쓰이스미토모, 다스법률비용보험, AGCS 한국지점
2. 평가 방법
o 보험약관 평가 점수와 상품설명서 평가 점수를 7:3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대상 상품별 최종 점수를 산정하고, 등급을 결정
<보험약관 평가(70점 만점)>
o 평가위원 평가 점수(50점 만점)와 일반인 평가 점수(20점 만점)를 합산하여 점수 산정(70점 만점)
o (평가위원 평가)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과 평가위원별 종합평가에 해당하는 소비자 친숙도 항목을 설정하여 평가
-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최대 40점), 평이성(최대 33점), 간결성(최대 15점)은 평가기준에서 정한 감점 요인 발생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
- 소비자 친숙도(최대 12점)는 평가위원별 주관에 따라 종합점수를 부여
- 주계약(보통약관)과 부가 가능한 특약을 종합적으로 평가
o (일반인 평가) 주계약(보통약관)과 각 특약*에 대해 평가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및 소비자 친숙도를 각각 1~10점(1점 단위)으로 평가한 뒤, 주계약 점수(최대 10점)에 특약 점수평균(최대 10점)**을 합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2021.3.24)
* 면·부책을 제외한 기타 조항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 없는 제도성 특약 등 제외
** 평가대상 특약이 없는 상품의 경우 주계약 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사용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1․2․~․9․10)와 가중치를 반영(가중평균)하여 산출
예시) 일반인 1인이 명확성(40점), 평이성(33점), 간결성(15점), 소비자 친숙도(12점)를 각각 6점, 8점, 9점, 7점으로 평가한 주계약의 점수는
- 최종 평가점수 = 주계약 점수 + 평균(1.특약점수,…,n.특약점수)
o 보험약관별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최대 100점)÷2* + 일반인 평가점수(최대 20점)
* 50점 만점으로 환산
<상품설명서 평가(30점 만점)>
o 평가위원 평가 점수(20점 만점)와 일반인 평가 점수(10점 만점)를 합산하여 점수 산정(30점 만점)
o 보험약관과 동일한 상품의 상품설명서를 평가
o (평가위원·일반인 평가) 평가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및 소비자 친숙도 각각에 대해 1~10점(1점 단위)으로 종합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1․2․~․9․10)와 가중치를 반영(가중평균)하여 산출
예시) 평가위원 1인이 명확성(40점), 평이성(33점), 간결성(15점), 소비자 친숙도(12점)를 각각 8점, 7점, 9점, 6점으로 평가한 상품설명서의 점수는
o 상품설명서별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최대 10점)×2* + 일반인 평가점수(최대 10점)
* 20점 만점으로 환산
※ (일반인 평가) 평가점수 이외에 약관(주계약, 특약) 및 상품설명서에 대해 이해가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 용지에 적어서 제출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약관‧상품설명서 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
<최종 점수 및 등급 결정>
o 상품별 평가점수(A) = 보험약관 평가점수(70점 만점)
+ 상품설명서 평가점수(30점 만점)
o 평가등급 : 상품별 평가점수(A)에 따라
우수(80점 이상),양호(70점 이상 80점 미만),보통(60점 이상 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3. 평가 결과(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 2022. 3. 23)
□ 평가결과 종합
(변액보험 : 19개 생명보험회사)
o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평가결과를 종합한 변액보험의 최종 점수는 70.8점으로 양호등급에 해당
o 평가자별로 구분하는 경우 평가위원 평가(70점 만점)의 평균은 49.0점이며, 일반인 평가(30점 만점)의 평균은 21.8점임
- 보험약관 평균점수는 48.6점(평가위원 평가 34.2점, 일반인 평가 14.4점)이고, 보통등급에 해당
- 상품설명서의 평균점수는 22.2점(평가위원 평가 14.8점, 일반인 평가 7.4점)이며, 양호등급에 해당
(자동차보험 : 12개 손해보험회사)
o 약관 및 상품설명서 평가결과를 종합한 자동차보험의 최종 점수는 72.6점으로 양호등급에 해당
o 평가자별로 구분하는 경우 평가위원 평가(70점 만점)의 평균은 48.5점이며, 일반인 평가(30점 만점)의 평균은 24.0점임
- 보험약관 평균점수는 50.7점(평가위원 평가 34.9점, 일반인 평가 15.9점)이고, 양호등급에 해당
- 상품설명서의 평균점수는 21.8점(평가위원 평가 13.7점, 일반인 평가 8.2점)이며, 양호등급에 해당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결과 종합> | |||
구 분 | 변액보험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 |
보험 약관 (A) | 평가위원 | 34.2 | 34.9 |
일반인 | 14.4 | 15.9 | |
합산 점수 | 48.6 | 50.7 | |
상품 설명서 (B) | 평가위원 | 14.8 | 13.7 |
일반인 | 7.4 | 8.2 | |
합산 점수 | 22.2 | 21.8 | |
최종 (A+B) | 평가위원 | 49.0 | 48.5 |
일반인 | 21.8 | 24.0 | |
합산 점수 | 70.8 | 72.6 |
□ 보험상품별 평가 결과
(변액보험)
o 총 19개 보험상품 중 양호등급 10개, 보통등급 9개로 평가됨
<보험상품별 평가 결과(변액보험)> | |||||
구 분 | 우수등급 | 양호등급 | 보통등급 | 미흡등급 | 전체 |
변액보험 (19개생명보험사) | - | 10개사 보험상품 | 9개사 보험상품 | - | 양호등급 |
- 종합평가점수를 10점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 90점대 | 80점대 | 70점대 | 60점대 | 60점미만 |
변액보험 | - | - | 10개 | 9개 | - |
(자동차보험)
o 총 12개의 보험상품 중 양호등급 10개, 보통등급 1개, 미흡등급 1개로 평가됨
<보험상품별 평가 결과(자동차보험)> | |||||
구 분 | 우수등급 | 양호등급 | 보통등급 | 미흡등급 | 전체 |
자동차보험 (12개손해보험사) | - | 10개사 보험상품 | 1개사 보험상품 | 1개사 보험상품 | 양호등급 |
- 종합평가점수를 10점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 90점대 | 80점대 | 70점대 | 60점대 | 60점미만 |
자동차보험 | - | - | 10개 | 1개 | 1개 |
<회사별․상품별 평가등급(점수순)>
1. 변액보험(생명보험회사)
평가등급 |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 상품명 | 비고 |
양호 | 하나생명 | 무배당 ETF 투자의 정석 변액저축보험 | 70점대 |
KDB생명 | 무배당 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 ||
한화생명 | LIFEPLUS 상상e상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 ||
DB생명 | 무배당 백년친구 세번받을수있는 변액유니버셜 건강종신보험(2107) | ||
IBK연금 | 무배당 IBK인터넷변액연금보험_2101 | ||
BNP파리바카디프생명 | 시그니처 ETF변액저축보험 2.0(적립형) 무배당 | ||
동양생명 | 무배당수호천사리셋플러스변액연금보험_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 | ||
삼성생명 | 삼성 암생애설계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1.0(무배당) 보장형계약 | ||
DGB생명 | 마음편한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101 1종(일반심사형) | ||
흥국생명 | 무배당 베리굿(Vari-Good)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 ||
보통 | 미래에셋생명 | 미래에셋생명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101 두개의 약속(보장형) | 60점대 |
ABL생명 | 무배당 멀티플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2101 | ||
처브라이프생명 | Chubb VIP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1종(기본형) | ||
신한라이프생명 | 신한 멀티라이프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무배당) | ||
교보생명 | 무배당 교보New플러스하이브리드변액종신보험 | ||
AIA생명 | 무배당 AIA Vitality Diamond Wealth 변액연금보험 | ||
메트라이프생명 |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오늘의(VIP) 종신보험 Plus | ||
푸르덴셜생명 | 무배당 푸르덴셜 변액평생보장보험 | ||
KB생명 | 무배당 KB가족사랑변액종신보험 |
□ 보험약관․상품설명서 각각의 평균(=100) 대비 보험상품 평가점수의 상대지수( )별 구분 ( =100이면 0)
예) A보험사 ○보험의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평가점수 상대지수가 각각 114.2와 105.6인 경우 B보험사 ☆보험의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평가점수 상대지수가 각각 95.3와 91.5인 경우
|
구분 | 평가 상대지수 | ||
회사 | 상품명 | 약관 | 상품설명서 |
하나생명 | 무배당 ETF 투자의 정석 변액 저축보험 | +20 | -5 |
KDB생명 | 무배당 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 종신보험 | +15 | +5 |
한화생명 | LIFEPLUS 상상e상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 +10 | +5 |
DB생명 | 무배당 백년친구 세번받을수있는 변액유니버셜 건강종신보험(2107) | +10 | +5 |
IBK연금 | 무배당 IBK인터넷변액연금보험_2101 | +15 | -10 |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 시그니처 ETF변액저축보험 2.0(적립형) 무배당 | +10 | +5 |
동양생명 | 무배당수호천사리셋플러스변액연금보험_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 | +10 | +5 |
삼성생명 | 삼성 암생애설계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1.0(무배당) 보장형계약 | -5 | +10 |
DGB생명 | 마음편한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101 1종(일반심사형) | +5 | -5 |
흥국생명 | 무배당 베리굿(Vari-Good)변액 유니버셜종신보험 | -5 | +10 |
- 양호등급(70점대 : 10개사)
- 보통등급(60점대 : 9개사)
구분 | 평가 상대지수 | ||
회사 | 상품명 | 약관 | 상품설명서 |
미래에셋생명 | 미래에셋생명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101 두개의 약속(보장형) | -5 | +5 |
ABL생명 | 무배당 멀티플변액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2101 | -5 | +5 |
처브라이프생명 | Chubb VIP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1종(기본형) | -5 | -5 |
신한라이프생명 | 신한 멀티라이프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무배당) | -10 | +5 |
교보생명 | 무배당 교보New플러스하이브리드 변액종신보험 | -15 | +5 |
AIA생명 | 무배당 AIA Vitality Diamond Wealth 변액연금보험 | -10 | -10 |
메트라이프생명 |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오늘의(VIP) 종신보험 Plus | -15 | -5 |
푸르덴셜생명 | 무배당 푸르덴셜 변액평생보장보험 | -15 | -10 |
KB생명 | 무배당 KB가족사랑변액종신보험 | -20 | -5 |
2. 자동차보험(손해보험회사)
평가등급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 보험상품명 | 비고 |
양호 | 롯데손해 | let:click 개인용자동차보험 | 70점대 |
한화손해 | 한화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 ||
현대해상 | Hicar 개인용 자동차보험 | ||
흥국화재 | eYou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 ||
DB손해 | 프로미카개인용자동차보험 | ||
MG손해 | 업무용중고차매매업자자동차보험 | ||
하나손해 | 개인용 하나 에듀카자동차보험(TM) | ||
메리츠화재 | 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 | ||
삼성화재 |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 ||
KB손해 | KB개인용 자동차보험 | ||
보통 | AXA손해 |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 | 60점대 |
미흡 | 캐롯손해 | 퍼마일 개인용 자동차보험 | 50점대 |
- 양호등급(70점대 : 10개사)
구분 | 평가 상대지수 | ||
회사 | 상품명 | 약관 | 상품설명서 |
롯데손해 | let:click 개인용자동차보험 | +10 | +10 |
한화손해 | 한화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 +10 | +10 |
현대해상 | Hicar 개인용 자동차보험 | +10 | +5 |
흥국화재 | eYou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 +10 | +5 |
DB손해 | 프로미카개인용자동차보험 | -5 | +10 |
MG손해 | 업무용중고차매매업자자동차보험 | +5 | -5 |
하나손해 | 개인용 하나 에듀카자동차보험(TM) | +5 | -5 |
메리츠화재 | 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 | -5 | -5 |
삼성화재 |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 -5 | +5 |
KB손해 | KB개인용 자동차보험 | -5 | -5 |
- 보통등급(60점대 : 1개사)
구분 | 평가 상대지수 | ||
회사 | 상품명 | 약관 | 상품설명서 |
AXA손해 |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 | -10 | -5 |
- 미흡등급(50점대 : 1개사)
구분 | 평가 상대지수 | ||
회사 | 상품명 | 약관 | 상품설명서 |
캐롯손해 | 퍼마일 개인용 자동차보험 | -20↓ | -10 |
o 평가항목별(대구분) 득점률
<평가위원 평가(70점 만점)>
o 변액보험 득점률은 평이성(71.8%), 간결성(70.4%)은 양호, 명확성(66.6%)은 보통
- 자동차보험 득점률은 간결성(90.9%)은 우수, 명확성 (65.1%), 평이성(63.0%)은 보통
보험 종류 | 평가 구분 | 종합 | 약관 | 상품설명서 |
변액보험 (생명보험) | 명확성 | 66.6% | 64.2% | 72.7% |
평이성 | 71.8% | 70.9% | 74.3% | |
간결성 | 70.4% | 68.0% | 76.4% | |
소비자 친숙도 | 75.8% | 75.9% | 75.7% | |
계 | 70.0% | 68.4% | 74.1% | |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 | 명확성 | 65.1% | 66.2% | 62.5% |
평이성 | 63.0% | 59.6% | 71.7% | |
간결성 | 90.9% | 97.8% | 73.7% | |
소비자 친숙도 | 73.5% | 74.2% | 71.7% | |
계 | 69.3% | 69.7% | 68.3% |
<일반인 평가(30점 만점)>
- 생명보험의 종합 득점률은 양호, 손해보험의 종합 득점률은 우수등급에 해당
보험 종류 | 평가 구분 | 종합 | 약관 | 상품설명서 |
변액보험 (생명보험) | 명확성 | 76.4% | 76.1% | 77.1% |
평이성 | 70.5% | 70.1% | 71.4% | |
간결성 | 70.8% | 69.7% | 72.8% | |
소비자 친숙도 | 69.6% | 68.6% | 71.5% | |
계 | 72.8% | 72.2% | 73.9% | |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 | 명확성 | 82.6% | 82.3% | 83.3% |
평이성 | 78.1% | 77.3% | 79.5% | |
간결성 | 79.8% | 79.0% | 81.5% | |
소비자 친숙도 | 78.1% | 76.1% | 82.0% | |
계 | 80.2% | 79.4% | 81.6% |
주) 종합평가방식이므로 감점사항은 없음(평가위원의 약관 평가는 감점사항별 감점방식)
※ [약관] 평가위원 평가와 일반인 평가 점수 차이의 원인
① 평가범위
일반인·평가위원 평가 모두 주계약(보통약관)과 특약을 모두 평가하되, 일반인 평가는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관계있는 면·부책 부분만 발췌하여 평가하는 반면(제도성 특약 제외), 평가위원 평가는 주계약(보통약관)과 특약을 포함하는 약관 전체에 대하여 평가함
② 평가방법
일반인 평가는 평가범위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에 대해 점수를 부여(1~10점)하지만, 평가위원 평가는 약관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평가항목별 감점방식으로 평가
③ 감점사항의 누적
평가위원 평가에서의 감점사항은 다음 평가 시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또다시 감점으로 작용
□ 향후 계획
o 보험회사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선 지원
- 평가위원 평가 및 일반인 평가의 결과와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지원
※ <붙임 1> :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연간 평가계획(15쪽)
※ <붙임 2> :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기준(2021.4.시행)(16쪽)
※ <붙임 3> : 제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대상 보험상품(26쪽)
※ <붙임 4> : 제23차 일반인 대상 평가 진행(28쪽)
※ <붙임 5> : 보험약관 주요 개선의견(30쪽)
※ <붙임 6> : 상품설명서 주요 개선의견(35쪽)
※ <붙임 7> :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기준 및 결과 공시 관련 보험업법령 규정(37쪽)
<붙임 1>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연간 평가계획
□ 평가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10인의 평가위원으로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를 위한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를 구성
구 분 | 추 천 기 관 |
보험소비자(6인) | 한국소비자원(3인) |
금융감독원(3인) | |
보험전문가(1인) | 보험개발원 |
법률전문가(1인) | 보험연구원 |
모집종사자(2인) | 생․손보협회(각 1인) |
□ 2021년도 제4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2022년의 연간 평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2021.12.23)
- 생․손보의 보험종류별 특성을 감안하여 각각을 4가지 보험종류로 분류하고, 회차별로 1개 보험종류씩 평가
<평가대상 보험종류 구분과 평가기간> | |||
구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평가기간 |
제23차* | 변액보험 | 자동차보험 | 2021.10부터 평가 |
제24차** | 제3보험 | 장기손해보험(상해제외) | |
제25차*** | 정기․종신보험 | 장기손해보험(상해) | 2023.3까지 평가 |
* 제23차 평가기간(예상) : 2021.10~2022.3 ** 제24차 평가기간(예상) : 2022. 4~2022.9 *** 제25차 평가기간(예상) : 2022.10~2023.3 |
<붙임 2>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기준 (2021. 4. 시행)
Ⅰ. 평가 기준의 원칙
□ 평가자별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과 소비자 친숙도 항목을 평가
* 평가위원의 경우 객관적 지표로 평가
o (명확성) 보험약관등의 내용이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정도
o (평이성) 보험약관등이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정도
o (간결성) 보험약관등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 기술되어 있는 정도
o (소비자 친숙도)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약관등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는지 정도
□ 보험약관은 주(기본)계약과 부가 가능한 특약을 종합적으로 평가
o 주계약과 특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취급하여 전체적으로 평가
o 동일한 감점 요인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단, 보험금 지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중복하여 적용)
□ 상품설명서는 보험계약자 권리・의무, 유의사항,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해지환급금 예시 등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
Ⅱ. 평가등급(4단계) 결정 및 평가결과 상대지수 산정
□ 최종 평가점수는 보험약관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평가 50%, 일반인 평가 20%, 상품설명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평가 20%, 일반인 평가 10%를 반영하여 산정(총 100점 만점)하고 그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
< 취득점수별 평가등급 > | ||||
취득점수 | 80점 이상 | 70점 이상 80점 미만 | 6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미만 |
평가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각각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한 전체 평균(=100) 대비 해당 상품 취득점수 상대지수를 산정
Ⅲ. 평가대상별 세부 평가기준
1. [부록1]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기준
2. [부록2] 상품설명서 이해도 평가 기준
[부록1]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기준
1 | | 평가위원 |
Ⅰ. 명확성(40점)
□ 평가 원칙
o 보험계약의 전체 내용이 약관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o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 한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함
□ 세부 평가 기준
o 목차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2점)
- A : 목차가 작성되어 있고 해당 페이지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음(2점)
- B : 목차가 작성되어 있으나 페이지의 표시에 일부 오류가 있음(1점)
- C : 목차에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목차를 작성하지 않음(0점)
※ 단, 이 항목의 평가는 다음의 조건 하에 진행
ⅰ) 주(기본)계약 : 3,000자 미만이고 3페이지가 안될 경우에는 목차 작성을 평가하지 않음 ⅱ) 특약(특별약관) : 각 특약별 목차는 평가하지 않음 ⅲ)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주(기본)계약과 특약(특별약관)을 합한 약관의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에 대한 전체 목차가 작성되어 있어야 함 |
o 약관 구성 사항(목차 제외)이 모두 작성되어 있는지(3점)
o 약관 필수기재사항이 약관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5점)
o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담보가 있는지(10점)
o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10점)
o 상품이나 보장의 명칭이 상품이나 보장내용의 특징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지(5점)
o 오탈자가 있는지(5점)
Ⅱ. 평이성(33점)
□ 평가 원칙
o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o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약관이 구성되어 있어야 함
□ 세부 평가 기준
o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되었는지(10점)
o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되었는지(5점)
o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부적절한 위치에 기재하였거나 필요한 설명을 누락하였는지(5점)
o 약관 내용의 대구분 및 조항제목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적절히 강조가 되었는지(3점)
o 다른 법․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이 누락되었는지(5점)
o 약관 본문의 글자크기(3점)
- 10pt이상(3점), 9pt이상 10pt미만(2점), 8pt이상 9pt미만(1점), 8pt미만(0점)로 구분
- 단, 부표(별첨, 첨부 등)*에 대해서는 글자 크기를 평가하지 않음(소비자 친숙도에서 전체적으로 평가)
* 법률․규정 등을 인용한 부표, 각종 질병․재해분류표를 의미하며, 그 외(지급기준표, 보상하는 사항, 보험금 지급 시 적립이율 계산, 용어․서비스의 정의 또는 내용 등)는 글자크기를 평가함
o 장평(글자넓이), 자간(글자간격), 줄간격 조정으로 글자 또는 문장의 겹침이 발생하지 않는지(2점)
Ⅲ. 간결성(15점)
□ 평가 원칙
o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함
□ 세부 평가 기준
o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용어 또는 문장을 사용하였는지(10점)
o 글자수가 200자 이상인 긴 문장을 사용하였는지(5점)
Ⅳ. 소비자친숙도(12점)
□ 세부 평가 기준
o 약관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종합평가(10점)
o 약관 디자인에 대한 종합평가(2점)
Ⅴ. 평가 양식
□ 보험약관 이해도 항목별 평가표 : [첨부]
Ⅵ. 평가결과 산출 및 반영
□ 최종 점수
o 전체 평가의 50% 반영(50점 만점 환산)
2 | | 일반인 |
Ⅰ. 평가 방안
□ {평가방법} 주(기본)계약과 특약(특별약관)을 평가
o (개요) 평가에 대한 사전 설명 후 약관을 평가(일 평균 5시간 내외)
- 평가는 주(기본)계약과 특약으로 구분하여 실시
o (점수평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보험상품의 주(기본)계약과 특약에 대해 이해도를 평가
- 평가자는 모든 약관(내용의 양에 따라 조정 가능)을 평가. 다만, 특약의 경우 보험금 지급과 관련 있는 면·부책 조항만을 평가
(면·부책을 제외한 기타 조항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 없는 제도성 특약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주(기본)계약과 각 특약별로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및 소비자 친숙도에 대해 각각 1~10점(1점 단위)으로 평가
o (서술평가) 평가대상 약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 용지에 적어서 제출
-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약관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 {평가실시 방안}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보험개발원이 직접 실시
o 약관책자 등 제시하는 자료가 많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리서치업체에 의뢰하기 곤란
o 일반인 평가단은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모집
- 보험개발원이 직접 모집(보험개발원 웹사이트)할 경우 보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평가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
※ 평가실시 방안은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장의 결재로 변경 가능
□ {평가결과 산출}
o 주(기본)계약 점수(10점)에 특약 점수평균(10점)을 합산(총 20점 만점). 단, 평가대상 상품의 특약이 없는 경우 주(기본)계약 점수를 20점으로 환산하여 사용
o 주(기본)계약과 각 특약별 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1~10점)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
| < 점수산정 예시> | |
| | |
□ 주(기본)계약과 각 특약별로 점수를 산출 ◦ 각 평가항목별 점수(1~10, 1점 단위)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 * 명확성(비중 40점), 평이성(비중 33점), 간결성(비중 15점), 소비자 친숙도(비중 12점) - 명확성·평이성·간결성·소비자 친숙도 취득점수가 각각 6, 8, 9, 7점일 경우 위 가중치로 가중평균
|
□ {동일인 평가원칙} 생·손보별 평가대상 상품 1개 그룹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전체 상품을 평가. 단, 평가 중 중도포기자 발생 시 신규 평가자가 나머지 평가
Ⅱ. 평가결과 산출 및 반영
□ 최종 점수
o 주(기본)계약 점수 + Avg(A특약 점수, … , Z특약 점수)
o 전체 평가의 20% 반영(20점 만점)
[부록2] 상품설명서 이해도 평가기준
Ⅰ. 평가 방안
□ {평가방법} 상품설명서 전체에 대해 평가
o (점수평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보험상품의 상품설명서에 대해 이해도를 종합평가
-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및 소비자 친숙도에 대해 각각 1~10점(1점 단위)으로 평가
o (서술평가) 평가대상 상품설명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 용지에 적어서 제출
-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상품설명서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 {평가실시 방안}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보험개발원이 직접 실시
o 상품설명서 등 제시하는 자료가 많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리서치업체에 의뢰하기 곤란
o 일반인 평가단은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모집
- 보험개발원이 직접 모집(보험개발원 웹사이트)할 경우 보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평가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
- 평가실시 방안은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장의 결재로 변경 가능
□ {평가결과 산출}
o 평가항목(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소비자 친숙도)별 점수(1~ 10점)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
| < 점수산정 예시> | |
| | |
□ 각 평가항목별 점수(1점~10점, 1점 단위)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 * 명확성(비중 40점), 평이성(비중 33점), 간결성(비중 15점), 소비자 친숙도(비중 12점) ◦ 명확성·평이성·간결성·소비자 친숙도 취득점수가 각각 6, 8, 9, 7점일 경우 위 가중치로 가중평균
|
□ {동일인 평가원칙} 생·손보별 평가대상 상품 1개 그룹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전체 상품을 평가. 단, 평가 중 중도포기자 발생 시 신규 평가자가 나머지 평가
Ⅱ. 평가결과 산출 및 반영
□ 평가위원 평가 최종 점수
o 전체 평가의 20% 반영(20점 만점 환산)
□ 일반인 평가 최종 점수
o 전체 평가의 10% 반영(10점 만점)
[첨부]
보험약관 이해도 항목별 평가표
⏏ OO보험회사_(무)XXXX보험
구 분 | 감점표 | 득 점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만점 | |||
1. 명확성 | 1-1 목차의 적절성 | A | B | C | | | | | | | | | 2 | |
1-2 약관 구성 사항 누락 개수 | 0개 | 1개 | 2개 | 3개 이상 | | | | | | | | 3 | | |
1-3 약관 필수기재사항 누락 여부 | 없음 | | | | | 있음 | | | | | | 5 | | |
1-4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담보 개수 | 0개 | | 1개 | | 2개 | | 3개 | | 4개 | | 5개 이상 | 10 | | |
1-5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 개수 | 0개 | | 1개 | | 2개 | | 3개 | | 4개 | | 5개 이상 | 10 | | |
1-6 상품이나 보장의 명칭이 상품이나 보장내용의 특징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지 않는 개수 | 0개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이상 | | | | | | 5 | | |
1-7 오탈자 개수 | 0개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이상 | | | | | | 5 | | |
2. 평이성 | 2-1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된 개수 | 0개 | | 1개 | | 2개 | | 3개 | | 4개 | | 5개 이상 | 10 | |
2-2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된 개수 | 0개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이상 | | | | | | 5 | | |
2-3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부적절한 위치에 기재하였거나 필요한 설명을 누락한 개수 | 0개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이상 | | | | | | 5 | | |
2-4 약관 내용의 대구분 및 조항제목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적절히 강조가 안 된 개수 | 0개 | 1개 | 2개 | 3개이상 | | | | | | | | 3 | | |
2-5 다른 법․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 누락 개수 | 0개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이상 | | | | | | 5 | | |
2-6 글자 크기 | 10pt 이상 | 9pt이상10pt미만 | 8pt이상9pt미만 | 8pt미만 | | | | | | | | 3 | | |
2-7 장평(글자넓이), 자간(글자간격), 줄간격 조정으로 앞뒤 글자 또는 위아래 문장의 겹침 발생 개수 | 0개 | 1개 | 2개이상 | | | | | | | | | 2 | | |
3. 간결성 | 3-1 문장의 간결성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용어 또는 문장 사용 개수) | 0개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 6개 | 7개 | 8개 | 9개 | 10개 이상 | 10 | |
3-2 문장의 길이 (200자 이상 긴 문장의 개수) | 0~1개 | 2개 | 3개 | 4개 | 5개 | 6개 이상 | | | | | | 5 | | |
4. 소비자친숙도 | 4-1 약관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종합평가 | | 10 | | ||||||||||
4-2 약관 디자인에 대한 종합평가 | | 2 | | |||||||||||
합계 | 100 |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 : (인)
<붙임 3>
제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대상 보험상품
1. 변액보험(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 보험상품명 |
한화생명 | LIFEPLUS 상상e상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
ABL생명 | 무배당 멀티플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2101 |
삼성생명 | 삼성 암생애설계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1.0(무배당) 보장형계약 |
흥국생명 | 무배당 베리굿(Vari-Good)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
교보생명 | 무배당 교보New플러스하이브리드변액종신보험 |
신한라이프생명 | 신한 멀티라이프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무배당) |
DB생명 | 무배당 백년친구 세번받을수있는 변액유니버셜 건강종신보험(2107) |
동양생명 | 무배당수호천사리셋플러스변액연금보험_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 |
메트라이프생명 |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오늘의(VIP) 종신보험 Plus |
처브라이프생명 | Chubb VIP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1종(기본형) |
KDB생명 | 무배당 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
미래에셋생명 | 미래에셋생명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101 두개의 약속(보장형) |
DGB생명 | 마음편한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2101 1종(일반심사형) |
AIA생명 | 무배당 AIA Vitality Diamond Wealth 변액연금보험 |
푸르덴셜생명 | 무배당 푸르덴셜 변액평생보장보험 |
하나생명 | 무배당 ETF 투자의 정석 변액저축보험 |
BNP파리바카디프생명 | 시그니처 ETF변액저축보험 2.0(적립형) 무배당 |
KB생명 | 무배당 KB가족사랑변액종신보험 |
IBK연금 | 무배당 IBK인터넷변액연금보험_2101 |
2. 자동차보험(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보험상품명 |
메리츠화재 | 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 |
한화손해 | 한화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
롯데손해 | let:click 개인용자동차보험 |
MG손해 | 업무용중고차매매업자자동차보험 |
흥국화재 | eYou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
삼성화재 |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
현대해상 | Hicar 개인용 자동차보험 |
KB손해 | KB개인용 자동차보험 |
DB손해 | 프로미카개인용자동차보험 |
AXA손해 |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 |
하나손해 | 개인용 하나 에듀카자동차보험(TM) |
캐롯손해 | 퍼마일 개인용 자동차보험 |
<붙임 4>
제23차 일반인 대상 평가 진행
□ 평가 일시․장소 : 2022.1.17(월)~21(금), 보험개발원 2층 세미나실
□ 평가대상 : 평가대상 보험상품의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평가하되, 보험약관의 경우 주계약(보통약관) 및 특약(제도성 특약 제외)으로 구분하여 평가
o 각 회사별 평가대상 보험상품의 실물약관상품설명서와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평가자 1인당 각각 1부 제공)
* 주계약 약관 중 공통조항 및 특약 면·부책 내용을 발췌하여 제공(제도성 특약 제외)
□ 평가자 : 일반인 20명(변액보험:10명×3일, 자동차보험:10명×2일)
o 성별, 연령별로 안배(학력, 지역은 불문)하되, 보험관련 업무 경험자는 제외
□ 평가 방법
o 10명씩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 상품별 성격과 평가량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그룹을 구분
구분 | 제1그룹(생보) | 제2그룹(손보) |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21일 | |
상품 | 변액보험Ⅰ | 변액보험Ⅱ | 변액보험Ⅲ | 자동차보험Ⅰ | 자동차보험Ⅱ |
회사 | (6개사) ABL 삼성 흥국 교보 푸르덴셜 IBK연금 | (6개사) 한화 신한라이프 DB 동양 메트라이프 하나 | (7개사) 처브라이프 KDB 미래에셋 DGB AIA BNP파리바카디프 KB | (6개사) 메리츠 한화 롯데 MG 흥국 삼성 | (6개사) 현대 KB DB AXA 하나 캐롯 |
◦ 점수 평가
- 평가대상 보험상품의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각각을 평가하며, 보험약관은 주계약(보통약관), 특약별로 평가
- 평가기준 : 명확성․평이성․간결성․소비자 친숙도를 각각 1~10점(1점 단위)으로 평가
◦ 서술 평가*
- 평가대상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대해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배부된 용지에 적어서 제출
*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약관‧상품설명서 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붙임 5>
보험약관 주요 개선의견
1 | | 평가위원 |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양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음(*표시)
□ 변액보험(생명보험)
o 명확성
- 목차 누락, 약관 구성사항 누락, 보장내용 불명확, 오․탈자에 따른 감점 등
(예시)
· 주계약 및 특약을 포함한 전체 목차 누락*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에서‘정당한 이유 없이’에 해당하는 예시를 드는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시 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 인용조항·조항제목 오타*, 용어 혼용(예. 산출기초율/적용기초율, 보험료율/보험요율 등) 수정 필요
o 평이성
- 어려운 용어의 설명 미흡, 약관의 중요내용 누락, 다른 법․규정 인용 시 해당 조문의 설명 누락에 따른 감점 등
(예시)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실종선고’,‘심신상실’,‘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대상기관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의‘매년 12회’ 기준에 대한 명확한 예시 또는 설명 필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등의 조문 내용 누락*
o 간결성
- 불필요한 용어 또는 문장 사용에 따른 감점 등
(예시)
·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지 않은 개인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와 같은 불필요한 내용 사용*
· 납입면제가 없음에도‘납입면제’에 대한 불필요한 내용 포함*
□ 자동차보험(손해보험)
o 명확성
- 약관 구성사항 누락, 보장내용 불명확, 상품과 보장내용이 매칭되지 않는 명칭 사용, 오․탈자에 따른 감점 등
(예시)
· 특약 색인 목차 누락(가나다 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간병비 등)을 지급’에서 보험금 지급횟수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보험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에서‘보험회사에서 정한 방법’의 예시 또는 설명 필요
·‘나눔특약’,‘가족사랑특약’,‘여성케어특약’등 명칭만으로는 특약의 실제보장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보험책임개시일’,‘보험계약 개시일’,‘책임개시일자’,‘보험기간 개시일’등 혼용, 법령명 업데이트 미반영(행정자치부령→ 행정안전부령 등)
o 평이성
- 어려운 용어의 설명 미흡, 약관의 중요내용을 누락, 다른 법․규정 인용 시 해당 조문의 설명 누락, 글자 크기 10pt 미만 사용*에 따른 감점 등
(예시)
·‘가압류’,‘가집행’,‘감가상각’,‘마멸’,‘격락손해’,‘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군수품관리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등의 조문 누락
o 간결성
- 불필요한 용어 또는 문장 사용에 따른 감점 등
(예시)
· 사망을 보장하는 담보의 경우‘1사고당’표현은 불필요
· 200자 이상 긴 문장 사용*
2 | | 일반인 |
□ 어려운 용어 및 표현법 사용
o 법률용어 및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미흡
- (공통) ‘공제계약’, ‘신의성실’, ‘과실’ 등
- (생명보험) ‘편입비율’, ‘좌당’, ‘담보권 실행’ 등
- (손해보험) ‘대인배상‘, ’단기요율‘, ’감가상각‘, ’마멸‘ 등
o 문장의 해석에 있어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 사용
- (공통) ‘지체없이’, ‘정당한 사유없이’,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등
- (생명보험) ‘서비스는 개시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종신토록’ 등
- (손해보험)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등
□ 어려운 내용에 대한 예시 부족
o 생소한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알기 쉬운 예시가 필요
- (공통) ‘가지급금’, ‘피보험자’, ‘준용’ 등
- (생명보험) ‘고도장해’, ‘허혈’, ‘GI’, ‘급부별’, ‘유니버셜기능’ 등
- (손해보험) ‘무보험자동차’, ‘전부손해’, ‘기명피보험자’ 등
o 계산과 관련된 조항은 산출방법에 관한 예시가 필요
- (공통) ‘연단위 복리로 할인’, ‘일자․일할계산’ 등
- (생명보험) ‘편입 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등
- (손해보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 등
□ 내용 의미 및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문구
o 내용에 대한 설명 불충분
- (생명보험) ‘정당한 사유없이’,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등
- (손해보험)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한 절차’, ‘제척기간’ 등
o 판단의 기준이 불명확
- (생명보험)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도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등
- (손해보험)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통상 붙어 있거나’ 등
□ 기타 사항
o 법률·전문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움
o 용어설명이나 주석들이 많아 복잡
o 유사한 용어들의 반복사용으로 문장의 이해도가 떨어짐
o 부연설명을 위해 많은 문장부호(괄호 등)를 사용하여 가독성이 떨어짐
<붙임 6>
상품설명서 주요 개선의견
□ 약관의 내용과 상품설명서 내용의 일치 여부
o 약관상품설명서 상품명, 특약명 및 보장담보 등 일치 필요
- 약관 상품명과 상품설명서 상품명 상이, 부가특약의 명칭 또는 담보명이 약관과 불일치
(예시) 주행거리연동할인특약(약관), 마일리지특약(상품설명서), 만기보험금·만기환급금 혼용
- 약관에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상품설명서에는 해당내용에 대한 설명 불충분 또는 누락
(예시) 성연령 변경에 따른 요율정산방법이 약관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었으나, 상품설명서에는 누락
o 약관에 없는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포함
-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담보 또는 상품운영방법(제도) 등을 상품설명서에 수록
(예시) 약관에는 연금전환특약특약, 단체취급특약, 자동차보험료 계산방법 등이 명기되지 않았으나 상품설명서에는 기재
□ 어려운 용어내용 등에 대한 설명 부족
o 전문 용어 및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 (생명보험) ‘제도성특약’, ‘실적배당형’, ‘불완전판매율’, ‘그 예기한 위험’, ‘사망등의 위험을 보장’,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펀드로 운용되지 않습니다‘ 등
- (손해보험) ‘의무보험’, ‘운전자한정‘, ’물적사고‘, ‘예상하지 못한 피해’,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등
o 추가정보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예시 부족
- (생명보험)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 계산’, ‘수수료 안내’,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등
- (손해보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 ’가입경력을 인정 받아 보험료를 할인‘, ‘최저연령’, ‘경미한 손상’,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등
□ 기타 사항
o 의학․전문․법률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움
o 글자 크기가 작거나, 장평․자간이 좁아 가독성이 떨어짐
o 특약 명칭, 보장내용, 용어가 약관과 상이함
o 페이지, 목차 누락으로 인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o 중요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밑줄과 하이라이트 할 필요
o 글자겹침, 오타 등 편집 오류 개선
<붙임 7>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기준 및 결과 공시 관련 보험업법령 규정
《보험업법》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보험소비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1. 보험약관
2.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제22차 평가부터 적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6(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① 법 제128조의4제1항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2.「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3. 삭제
4.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명
5.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6.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7.「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보험연구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법률전문가 1인
②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자에 의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외에 별도의 보험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시대상 :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2. 공시방법 : 평가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
3. 공시주기 : 연 2회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자의 추천 기준 및 추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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