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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교보생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2022.3.24.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31
첨부파일0
조회수
174
내용

보험계약시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교보생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2022.3.24.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3.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4. 제재대상사실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

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5.4.1. ‘()○○○○○○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월보험료 295,350)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30만원의 특별이익(금품)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9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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