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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대출금 총 3백만원(보험계약 4건)을 유용한 사고,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금융감독원 2021.12.27.
- 작성일
- 2021.12.30
- 첨부파일0
- 조회수
- 210
내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대출금 총 3백만원(보험계약 4건)을 유용한 사고,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금융감독원 2021.12.2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12. 2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 제재내용 |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 1명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료 유용
□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영진에셋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6.1.∼2019.3.1. 기간 중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대출금(□□□□□□㈜) 총 3백만원(보험계약 4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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