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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대출금 총 3백만원(보험계약 4건)을 유용한 사고,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금융감독원 2021.12.2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30
첨부파일0
조회수
210
내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대출금 총 3백만원(보험계약 4건)을 유용한 사고,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금융감독원 2021.12.2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12. 2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 1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영진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2016.6.1.2019.3.1. 기간 중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대출금(□□□□□□㈜) 3백만원(보험계약 4)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84(보험설계사의 등록) 2

-보험업법86(등록의 취소 등) 1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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