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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 과태료1440만원부과, 금융감독원 2021.12.2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30
첨부파일0
조회수
181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 과태료1440만원부과, 금융감독원 2021.12.2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위드라이프재무설계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12. 2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 1

과태료 1,440만원 부과 : 1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97(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드라이프재무설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2017.8.8. ~2017.8.31. 기간중 본인이 모집한 □□□□□□□□□㈜△△△△△△△△△4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6백만원) 리더스금융판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33.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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