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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자필서명]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2명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부과 및업무정지 30일, 금융감독원 2021122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7
첨부파일0
조회수
210
내용


[생명보험 자필서명]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2명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부과 및업무정지 30일, 금융감독원 2021122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12.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부과 및업무정지 30(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4.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6.5.12. 2016.8.11. ‘○○○○○○○보험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2명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7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5.9.30. 모집한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동사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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