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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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보험료 절감 및 권익확대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2021.9. [1] 경상환자 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2]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 보상한도 증액 [3]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1]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2]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3]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지침 확대 [4]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1]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2]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 작성일
- 2021.10.01
- 조회수
- 567
국민의 보험료 절감 및 권익확대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2021.9. [1] 경상환자 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2]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 보상한도 증액 [3]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1]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2]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3]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지침 확대 [4]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1]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2]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3]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지원[4] 상실수익액 할인 방식 개선[1]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표 [2]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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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보험료 절감 및 권익확대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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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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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1 Ⅱ. 자동차보험금 지급 현황 2 Ⅲ. 개선방안 주요내용 4 1.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 치료비 지급체계 마련 5 [1] 경상환자 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5 [2]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 보상한도 증액 6 [3]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8 2.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9 [1]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9 [2]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10 [3]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지침 확대 11 [4]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11 3. 일상 생활속 보장 확대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12 [1]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12 [2]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13 [3]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지원 13 [4] 상실수익액 할인 방식 개선 14 4. 자동차보험 데이터 활용도 제고 14 [1]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표 14 [2]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 15 Ⅳ. 향후 추진일정(안) 16 |
Ⅰ. 추진 배경 |
□ 자동차보험은 ‘63년 가입 의무화 이후 가입자가 2,300만명을 넘어서며 국민의 일상에 필수적인 보험으로 자리 매김
* 가입자 수(만명): (00년) 1,184 → (10년) 1,725 → (20년) 2,364
□ 그간 보장기능 확대와 보험료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온 가운데, 자동차 사고 양상도 크게 변화
* 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고가차량 할증 강화, 경미손상 수리기준 마련 등
ㅇ차량 증가로 “車-보행자 사고”는 줄고, “車-車 사고”가 늘면서 (비중 약 91%) 중상환자 대비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 비중이 확대
- 최근 보험금 지급이 급증1)하면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제도 초기부터 상해 정도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있는 무과실주의2)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
* 1) 보험금 지출(조원): (‘14년)11.0 ➝ (‘16년)11.8 ➝ (’20년)14.4(6년간약31%/연간약 5%증가)
2) 보행자를 두텁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상․경상 구분 없이 무과실주의 적용
※ 영국은 과잉진료, 과실비율 분쟁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연간 1.7조원으로 판단하고, 최근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추진(평균 보험료 5만원 절감 예상) |
□한편, 오랜 기간 자동차 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생활 속의 불합리한 보장 사각지대도 하나씩 부각
ㅇ 특히,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적정 보험료 책정, 정당한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확대 요구
➡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료관행 ㅇ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여 보장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 |
Ⅱ. 자동차보험금 지급 현황 |
◈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가 정체1)(포화시장)된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 증가는 그대로 기존 가입자에 전가2)되는 측면 * 1) 가입자수 증가율(평균, %): (’91~’95)29.4→(’01~’05)4.1→(’16~’20)2.5 ㅇ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인 국민은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으로 보험료(수입)와 보험금(지출)의 균형이 중요 * 합산 손해율(%): (‘16)102 → (‘17)100 → (‘18)105 → (‘19)111 → (‘20)102 ➡ 보험금 누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기에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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