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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금융감독원 2020.10.15
- 작성일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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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4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금융감독원 2020.10.15
□ 최근 IT 기술 발달 및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연평균 188만원(’20년 상반기)인 이륜차보험료는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담
ㅇ 이에 정부는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3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발표하였으며,
ㅇ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
□ 배달종사자들의 ①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②안전운전 의식 고취, ③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ㅇ (i)대인Ⅰ,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 도입, (ii)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가입 방지 등 개선방안 마련 ☞ 최대 23%(자기부담 특약 21%, 편법가입 방지 2%)의 이륜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륜차보험 제도 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보도
2020.10.16.(금) 조간
배포
2020.10.15.(목)
책 임 자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 동 환(02-2100-2960)
담 당 자
김 기 훈 사무관(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강 한 구(02-3145-7460)
이 준 교 팀 장(02-3145-7466)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실장
임 주 혁(02-368-4276)
박 중 영팀 장(02-368-4318)
손보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최 윤 석(02-3702-8523)
김 영 산 부 장(02-3702-8590)
제 목 :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 최근 IT 기술 발달 및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연평균 188만원(’20년 상반기)인 이륜차보험료는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담
ㅇ 이에 정부는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3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발표하였으며,
ㅇ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
□ 배달종사자들의 ①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②안전운전 의식 고취, ③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ㅇ (i)대인Ⅰ·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 도입, (ii)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가입 방지 등 개선방안 마련 ☞ 최대 23%(자기부담 특약 21%, 편법가입 방지 2%)의 이륜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륜차보험 제도 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음
Ⅰ. 이륜차보험 개선 내용
1
대인Ⅰ․대물 자기부담 특약 도입
□ (현황) 최근 배달플랫폼(배민, 쿠팡 등) 확산 및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음식 등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 되지 않고 있어,
* (‘19년 손해율) 유상운송용: 116.4% / 비유상운송용: 79.4% / 가정·업무용: 77.7%
◦ ’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20년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 (’18)118만원 → (’19)154만원 → (’20.上)188만원
⇒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으나,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합니다.
*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으로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
◦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 ~ 20.7%’, ‘대물 9.6% ~ 26.3%’ 수준입니다.
(☞ 유상운송용 / 비유상운송용 / 가정·업무용에 동일하게 적용)
< 담보별․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
구 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대인Ⅰ
0%
6.5%
12.6%
16.9%
20.7%
대물
0%
9.6%
17.1%
22.5%
26.3%
※ (참고)제도 도입경과를 보아가며 향후 자기부담금 한도 상향여부를 검토할 계획
□ (보험료 인하효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됩니다.
◦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불어, 개별 운전자의 안전인식 제고로 무사고 유지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되어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합니다.
<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
2
용도위반 등 편법가입 방지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륜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 관련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이 미비하여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 가능
** ’19년중 가정·업무용 등으로 가입하고, 사고발생후 보상받기 위해 유상운송용으로 계약변경(배서)된 사례가 약 650여건 발생
ㅇ 이로 인해 가입시 이륜차의 유상운송 용도를 고지한 정직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여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문제를 해소합니다.
* (신설) 이륜차보험 약관 제8조(보상하지않는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 향후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시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인하효과) 향후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유상운송할 경우에는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188만원→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Ⅱ. 기대 효과
□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제고시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상품 출시) ’20.10월말부터 12개 손보사에서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붙임1
이륜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FAQ
대인Ⅰ·대물 자기부담금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되나요?
☞ 가입자가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을 즉시 보험사에 납부하면, 보험사는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합니다.다만, 경제적 사유 등으로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즉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액을 배상한 후 추후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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