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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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개정 2020/6/23]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보험업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6.23.
- 작성일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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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45
[보험업법개정 2020/6/23]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보험업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예정
보 도 자 료
보도
2020.6.23.(화) 10:00
배포
2020.6.23.(화)
책 임 자
금융위 보험과장
김 동 환(02-2100-2960)
담 당 자
김 미 정 사무관
(02-2100-2961)
제 목 :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보험업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6.23(화) 국무회의「보험업법」개정안 의결 → 7월까지 국회제출 예정
- [경영 자율성 제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겸영・부수업무 신고부담 완화
-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 권리 침해'를 행정제재 사유에 추가하고,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미확인시 과태료 부과 추진
- [신고제도 합리화]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를 그렇지 않은 신고와 명확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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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주요경과
□ 금융위원회는 ❶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❷적극행정을 위해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17.5월, ’19.6월)
ㅇ 두 법안이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바,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 2020.6.23.일(화), 기존 두 법안을 병합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동 법안은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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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보험산업이 질적성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은 확대되고 소비자 보호는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자회사 설립 등과 관련된 자율성은 제고하고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부당한 접수지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가. 경영 자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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