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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020.4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보험상품에 내재된 금리변동 등 시장위험을 보험위험과 함께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 2020년6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9
첨부파일0
조회수
627
내용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020.4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보험상품에 내재된 금리변동 등 시장위험을 보험위험과 함께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 2020년6월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규정의 제·개정 취지


2020.4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보험상품에 내재된 금리변동 등 시장위험을 보험위험과 함께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

 

* (전통적 재보험) 순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만 출재하여 보험위험만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함

(공동재보험) 저축보험료를 포함한 순보험료를 출재함으로써 금리변동위험 등 시장위험도 보험위험과 함께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함

 

공동재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감독제도에 후속적으로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3.규정의 제·개정 내용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 보완(안 별표 28)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8]을 보완하여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 유형을 추가

 

재보험계약 신고서식 개정(안 별지 35)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7-12)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35]에 따른 기존 서식을 일부 수정

 

재보험계약 RBC 위험액 산출기준 명확화(안 별표 22)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하는 경우 금리위험 전가효과를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7-2)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을 보완하여 위험의 전가를 RBC위험액에 반영하도록 세부기준 마련

 

재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관련 기준 정비(안 별표 26)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6]을 보완하여 재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기술4.기타 필요사항없음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2020-06-01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김영탁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7483, 팩스 02-3145-7489, 이메일 ytkim@fss.or.kr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총괄팀 박초원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7248, 팩스 02-3145-7249, 이메일 chowon@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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