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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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사업비모집수수료제도개선] 보험민원,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여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 금융감독원보도자료 2019년8월1일
- 작성일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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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사업비모집수수료제도개선] 보험민원,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여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 금융감독원보도자료 2019년8월1일
① 보험상품별 해약시 공제액 및 사업비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해약환급금 개선 및 보험료 인하 유도
②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올바르게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③ 보험상품 판매시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화하여 수수료 형평성 및 보험신뢰도 제고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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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19.8.2.(금) 조간 | 배포 | 2019.8.1.(목) | |||
책 임 자 |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하 주 식(02-2100-2960) | 담 당 자 | 윤현철 사무관(02-2100-2961) 권기순 사무관(02-2100-2963) |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이 창 욱(02-3145-7460) | 홍영호 팀 장(02-3145-7471) | |||||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장 강 한 구(02-3145-8220) | 박동원 팀 장(02-3145-8231) |
제 목 :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보험민원,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여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 ① 보험상품별 해약시 공제액 및 사업비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해약환급금 개선 및 보험료 인하 유도 ②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올바르게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③ 보험상품 판매시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화하여 수수료 형평성 및 보험신뢰도 제고 |
Ⅰ. 추진배경 (문제점 및 추진경과) |
□ 민원·분쟁 유발, 불완전 판매 등 보험 신뢰도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의 개선 사항을 발굴
*①(계약체결비용) 설계사의 보험계약 모집노력에 대한 수수료, 영업점포 운영비용, 건강 진단비, 광고비 등 계약체결에 사용되는 비용을 인정하여 보험료에 부가
②(계약관리비용) 보험사 임직원 급여, 전산비 등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대가로 설계사,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보험상품, 판매채널, 설계사 등급(신규, 일반, 간부 등), 영업실적별로 다양
ㅇ 최근 보험회사간 경쟁심화로 보장성보험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과다 수수료에 따른 모집조직의 적극 권유에 기인
*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 축소(‘17년), 사업비 제도개선(’17,‘18년)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매출유지를 위한 풍선효과도 일부 반영
-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함에 따라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는 등 민원 및 분쟁을 유발
* 예)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저·무해지 상품을 환급률을 강조하며 판매, 연금수령 목적의 소비자에게 종신보험가입 후 연금전환을 추천
ㅇ 모집조직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회사는 불투명한 시책을 과다 지급해 매출 극대화
- 일부 보험사가 대형 보험대리점*에 과다한 시책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도 이를 따라가 결국 보험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 증가
*법인보험대리점(GA : General Agency)은 다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선택하여 판매 가능대형GA(설계사 500인 이상) : (’14년) 37개 → (’16년) 53개 → (’19.6월) 58개
ㅇ 한편, 과다한 시책은 다른 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을 몰아주게 하는 등 설계사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법규위배 요인으로 작용
-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한 설계사의 과잉 권유로 소비자는 필요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계약해지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
[ 추진 경과 ]
□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로 인한 민원 및 설계사 제재 등을 지속 모니터링(언론보도 포함)하였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꾸준히 수렴
❶ 보험대리점 주요 위규행위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 검토(‘17년~)
*보험대리점 법규위배 유형 중 모집수수료에 의해 발생한 부당행위가 가장 높음(61.2%)
❷ 보험회사, 보험대리점(협회) 등과 개선방안 지속 협의(‘18.7월~)
*보험회사·보험대리점(10회 이상), 보험회사 및 GA 소속 설계사 간담회(2회)
❸ 보험연구원 공청회를 통한 주요 개선방안 의견 수렴(‘19.4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19.4.16, 제도개선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필요)
< 참고 : 보험상품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구조(현황)> □ 소비자의 납입보험료는 ①위험보험료(사망 등 위험 보장) ②부가보험료(모집수수료, 직원 인건비 등) ③저축보험료(환급금 지급)로 구분 ㅇ 보장성보험은 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사업비)>저축보험료, 저축성보험은 저축보험료>부가보험료(사업비)>위험보험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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