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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29
첨부파일0
조회수
590
내용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9. 6. 20.(목) 석간
배포
2019. 6. 19. (수)

담당부서
생명보험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박상욱 국장(3145-7790), 원희정 팀장(3145-7795)
박성기 국장(3145-7680), 조한선 팀장(3145-7660)


제 목 :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금융꿀팁 200선 - )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②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③ 상품안내장 등에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배  경


□ 최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초회보험료(1,596억원)가 2016년 초회보험료(439억원)의 3.6배 수준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은 반면,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을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함

□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부실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자, 동 상품의 특징 및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2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현황 및 특징


□ (현황) 생보사는 ‘15.7월(손보사는 ’16.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하였으며, ‘19.3월까지 총 4백 5만 2천건의 계약이 체결됨

 ◦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3월
 신계약 건수
34
321
853
1,764
1,080

생명보험
34
266
630
935
664
손해보험
-
55
223
829
416
 신계약(초회) 보험료
58
439
946
1,596
992

생명보험
58
403
795
1,025
609
손해보험
-
36
151
571
383

  

□ (특징)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음

    * 대체로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후에는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이 같음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 全보험기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도 있음)

 ◦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낮아짐*

    *(예) 납입완료 시점 이전(가입~20년) 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 대비 50%인 경우 보험료는 9.8% 낮으며,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는 보험료가 21.9% 낮음(☞다음 예시 참조)
       
※ 조건 : 사망보험금 1억원인 종신보험, 보험료납입 기간 20년, 남자 40세 가입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비교(예시)

구분
일반 보험상품
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보험료 납입중 해지환급금 : 기간별로 일정금액 지급
보험료 납입중 해지환급금 :
일반 상품 환급금의 50%
보험료 납입중 해지환급금 : 없음
월보험료
265,000원
239,000원
(일반상품 대비 9.8% 낮음)
207,000원
(일반상품 대비 21.9% 낮음)
시점별
해지
환급금
구 조


해지
환급금

5년
11,159,000원
10년
25,622,000원
20년
57,707,000원


5년
5,579,500원
10년
12,811,000원
20년
57,707,000원


5년
0원
10년
0원
20년
57,707,000원


    주)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해지환급금은 위 세 경우 동일함


3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일반 상품보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함

     * '19.3월말 현재 보험료 납입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가입한 계약이 가장 많음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비교(예시)

구분
월보험료
시점별 환급금(단위:천원)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55년
일반 상품
94,900원
73
2,224
4,469
10,104
16,148
22,947
28,813
34,034
25,103
0
무해지
환급금상품
74,800원
(21.2% 낮음)
0
0
0
0
0
22,947
28,813
34,034
25,103
0

  ※ 조건 : 치매보험(중증치매보장 2,000만원), 보험료납입 기간 20년, 남자 40세 가입, 95세 만기 

□ 따라서,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보험가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 유지계약중 매년 4%의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10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유지율은 66.5%이며, 20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유지율은 44.2%임


②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 그러므로 보험소비자가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임


③ 상품안내장 등에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보험판매자는 낮은 보험료 등 유리한 사항만을 강조할 수 있음

 ◦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시 보험약관 및 상품안내자료*를 통해 보험료뿐만 아니라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통상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시 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보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 보험상품과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하고 있음
       (☞ 붙임의 상품 안내자료 예시 참고)


4

 향후 계획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동일한 보험보장을 기존 보험상품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보험판매자가 상품권유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보험안내자료 개선 등 보험상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임
   
   *(예시) ①상품설명서의 일반 보험상품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비교안내 항목 정비를 통해 해지환급금 안내 강화

          ②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명칭 개정 변경권고(’19.4월 旣실시) 및 이행여부 모니터링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소비자 유의사례(예시)


□(사례1) 직장인 이경욱(45세, 가명)씨는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설계사로부터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2.5% 이율을 고정금리로 제공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어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20년 시점 환급률이 일반 상품 보다 25%p(비과세)나 높은 보험상품을 권유받고 20년간 납입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였음

   가입후 3년 시점에 실직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것이 어려워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여, 최초 가입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음.


□(사례2) 자영업자 김기철(50세, 가명)씨는 신문에 많이 보도되는 치매보험 가입을 위해 설계사에게 문의 하니 기존보험과 동일하게 보장받으면서 보험료는 21%나 낮은 새로운 보험상품이 출시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보험료 20년 납입조건)에 가입하였음

   그러나 가입한지 5년 후 경제적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 전에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지 않고 보험료가 낮다는 것만 생각하고 가입한 것을 후회하였음.


붙임2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자료(예시)


□ A 보험회사 안내자료



□ B 보험회사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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