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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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조회신청서]보험가입조회 신청서(사망자), 손해보험협회
【별지 제2호】
사망자 등 보험가입 및 미청구 보험금 조회 신청서
손해보험협회장 귀하
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 . . . | ||||||||||||||
조회 대상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망(선고)일자 | . . . | ||||||||||||
주소 | *구분 | □ 사망 □ 실종선고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
상속인 (후견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 |||||||||||||
주 소 | 전화번호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속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을 작성하지 않음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1.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험가입・미청구보험금 조회 관련업무 및 증빙자료 보존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조회대상자와 조회신청인과의 관계관련 정보 •조회결과정보 - 보험가입내역 : 회사명, 보험상품명, 증권번호, 계약상태, 계약관계 등 - 미청구보험금 내역 : 회사명, 보험금 유형, 상품명, 금액, 가산이자 등 ■ 수집‧이용한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보험가입・미청구보험금 조회관련 업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손해보험협회가 보험가입・미청구보험금 조회와 관련하여 신청인 본인 및 조회대상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수집·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조회신청서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외에 다음과 같은 동의를 별도로 얻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보험가입・미청구보험금 조회를 위하여 조회대상자 및 신청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사항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손해보험협회가 보험가입・미청구보험금 조회를 위하여 조회대상자 및 신청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손해·생명보험사와 생명보험협회에 제공하는 사항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를 위해서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그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이며 동의가 없을 경우 조회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신용)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제공·처리 등에 관한 조건에 동의하며,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보험가입 및 미청구보험금 조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또는 서명) ※ 첨부서류 : -공통(신분증 사본, 사망 또는 후견 증명서류, 상속관계서류)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협회소정양식”, 인감증명서) |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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