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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보험가입조회신청서]보험가입조회 신청서(사망자), 손해보험협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24
내용

[보험가입조회신청서]보험가입조회 신청서(사망자), 손해보험협회


【별지 제2호】

사망자 등 보험가입 및 미청구 보험금 조회 신청서

손해보험협회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조회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선고)일자

. . .

주소

*구분

□ 사망 □ 실종선고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상속인

(후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을 작성하지 않음

주 소

전화번호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1.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험가입・미청구보험금 조회 관련업무 및 증빙자료 보존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조회대상자와 조회신청인과의 관계관련 정보

•조회결과정보

- 보험가입내역 : 회사명, 보험상품명, 증권번호, 계약상태, 계약관계 등

- 미청구보험금 내역 : 회사명, 보험금 유형, 상품명, 금액, 가산이자 등

수집‧이용한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보험가입・미청구보험금 조회관련 업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손해보험협회가 보험가입・미청구보험금 조회와 관련하여 신청인 본인 및 조회대상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수집·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조회신청서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외에 다음과 같은 동의를 별도로 얻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보험가입・미청구보험금 조회를 위하여 조회대상자 및 신청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사항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손해보험협회가 보험가입・미청구보험금 조회를 위하여 조회대상자 및 신청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손해·생명보험사와 생명보험협회에 제공하는 사항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를 위해서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그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이며 동의가 없을 경우 조회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신용)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제공·처리 등에 관한 조건에 동의하며,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보험가입 및 미청구보험금 조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또는 서명)

※ 첨부서류 : -공통(신분증 사본, 사망 또는 후견 증명서류, 상속관계서류)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협회소정양식”, 인감증명서)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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