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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가해자일방과실 확대]금융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2019.5.27.자,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급추월사고, 차선위반 급좌회전사고, 자전거전용도로사고 등)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33개)
- 작성일
- 2019.05.28
- 조회수
- 615
[교통사고 과실비율 가해자일방과실 확대]금융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2019.5.27.자,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급추월사고, 차선위반 급좌회전사고, 자전거전용도로사고 등)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33개)
제 목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19.5.27.자
[1] (일방과실 확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33개)
[2]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13개)
[3] (법원판례 등 반영)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27개)
[4]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 |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Ⅰ. 추진배경 |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
ο 과실비율에 따라 ①사고의 가ㆍ피해자를 결정하고, ②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
* (예) A,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 : 50인 경우 ⇒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
※우리나라 법제상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과실상계 원칙 적용(☞ 민법 §396, §763)
□ 그런데,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생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심의건수 : (‘15년)43,483건 → (‘17년)61,406건 → (‘18년)75,597건
ο 아울러,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 등은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불편 및 부담 가중
* ’17년중 약 5.6만건 사고 발생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
* 54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 **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도 심의
※ 금번 개정(안)은 법조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각계(학계, 정부, 경찰, 언론, 시민단체 등)의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거침 |
< 참고 > |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제도 |
□ (과실비율 인정기준) ’76년부터 손해보험협회가 교통법규ㆍ판례 등을 기초로 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ㆍ운영 ο 301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법규 개정 내용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하여 총 8회 개정
□ (과실비율 분쟁조정 기구) 자동차 사고 시 양측 보험회사 간의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07년부터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운영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 ||
구 분 | 구 성 | 기능 및 운영 |
심의전 대표협의 | ■ 협정회사 대표 |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미만건 자체 협의 - 미합의시 소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소 심 의 위 원 회 | ■ 변호사 1인 또는 2인 |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이상건 심의ㆍ결정 -협정회사간 미합의건 심의·결정 -동일보험회사건 또는 자차담보 미가입건 심의ㆍ결정 - 미합의시 재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재 심 의 위 원 회 | ■ 변호사 4인 | -재심의 청구건 및 재심의 직권상정건 심의·결정 |
* ’19.4.1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으로 기존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
Ⅱ.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
1 |
| 일방과실 적용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하여
ο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 지속
*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 적용 사례
▶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라고 안내
▶ 교차로 내 직진차로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안내 |
□ (개선방안)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22개) 및 변경(11개)
<참고> | 신설된 신규 사고유형 기준 도표 예시 |
①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신설) | |||||
번호 | 도표 | 사고상황 | |||
453 도표
|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B차량이 A자전거를 충격한 사고 | ||||
현행 | 개정안 | ||||
A | B | A | B | ||
- | - | 0% | 100% | ||
② 회전교차로 사고(신설) | |||||
번호 | 도표 | 사고상황 | |||
262 도표
|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간의 충돌 사고 | ||||
현행 | 개정안 | ||||
A | B | A | B | ||
- | - | 80% | 20% |
3 |
| 최신 법원 판례 경향 및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가 발생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신뢰성 저하
*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과실비율 인정기준 보다 높게 판결한 사례
▶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차대이륜차 사고의 경우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차량에 비해 작게 설정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에서는 이륜차의 무리한 진입 시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높게 판결(서울중앙지법 2019.4.29. 선고, 2018나78260 등) |
ο 또한, 소방기본법*ㆍ도로교통법** 등 법규 개정에 따라 일부 사고사례의 과실비율 변경 필요성 제기
*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 위반 시 처벌 강화(최고 20만원→200만원) ('17.12.26. 개정)
**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 중 사고 시 형사 처벌 감면 ('16.1.27 개정)
□(개선방안)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인정기준의 과실비율을 신설(20개) 및 변경(7개)
ο 아울러,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
<참고> |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을 반영한 주요 기준 도표 예시 |
① 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변경) | |||||
번호 | 도표 | 사고상황 | |||
376 도표 |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A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간 사고 | ||||
현행 | 개정안 | ||||
A | B | A | B | ||
30% | 70% | 70% | 30% | ||
②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사고(신설) | |||||
번호 | 도표 | 사고상황 | |||
267 도표 |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B긴급차량과의 사고 | ||||
현행 | 개정안 | ||||
A | B | A | B | ||
- | - | 60% | 40% |
4 |
| 동일 보험회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19.4.18일 이전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
ο 이에 따라,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
*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는 약 5.6만건(‘17년)에 이르나 분쟁조정이 불가
** 사고 당사자가 동일 보험회사 민원 사례
▶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쌍방과실로 안내하여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받음 |
□(개선방안) ’19.4.18일부터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 제공*
* ’19.4.1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 완료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비교 >
사고 유형 | 현행 | 개선 |
가ㆍ피해자 다른 보험회사 가입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 | ○ | ○ |
가ㆍ피해자 동일 보험회사 가입 사고 | X | ○ |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 X | ○ |
Ⅲ. 기대 효과 |
[1] 피해자가 예측ㆍ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 유도
[2]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 예방
[3] 법원의 최신 판결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법원의 판례 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4]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
Ⅳ. 향후 추진계획 |
□ 개정 ‘과실비율 인정기준’ 시행(손해보험협회, ’19.5.30. 시행)
※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는 ’19.4.18일부터 시행 중
□ 개정 내용 홍보(손해보험협회)
ο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홍보동영상 및 애니메이션을 인터넷(유튜브 등) 게시
※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2019년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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