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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표준약관 개선 (취업가능연한) 자동차보험 사고 시 육체노동자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을 상향(60세→65세)/(시세하락손해)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차령(車嶺)별 보상액을 5% 증액, 2019/4/30 금융감독원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1
첨부파일0
조회수
607
내용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표준약관 개선 (취업가능연한) 자동차보험 사고 시 육체노동자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을 상향(60세→65세)/(시세하락손해)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차령(車嶺)별 보상액을 5% 증액, 2019/4/30 금융감독원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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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튼튼하게, 소비자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9. 4. 30.(화) 조간

배포

2019. 4. 29.(월)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이창욱 국장(02-3145-7460), 한창훈 팀장(02-3145-7466)

보험개발원

박진호 상무(031-644-1601), 반지운 팀장(031-644-1623)

손해보험협회

최윤석 본부장(02-3702-8523), 김영산 부장(02-3702-8590)

제목: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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