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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 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이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06
첨부파일0
조회수
587
내용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 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이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제 목 : 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이 개선됩니다.

❶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 손해사정업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 보험회사의 위탁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반영 금지

❷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

 ▪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동의 기준 마련 (내부통제 기준)

   *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 시범적으로 실손보험(단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계획* (→ 향후 확대 검토)

   *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합리적인 위탁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

 ▪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당사유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보험회사에 의무를 부과

❸ 손해사정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합 제공 : 손해사정사 공시 실시(시범) 등

❹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 보수교육 강화 및 매뉴얼 마련 등


 추진배경


□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

 ㅇ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ㅇ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여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 (보험업법 §185)

     * 금감원(보험개발원)이 주관하는 전문시험에 합격하여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감원에 등록한 자
     ** 손해사정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추고 금감원에 등록한 업체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서류심사


손해사정
(고용/위탁 손해사정사)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금 지급




(3영업일內 신속 지급)


□ 다만, 최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언론, 국회 등)

 ㅇ 보험권역 민원 중 손해사정과 직접 연관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 증가

    *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건수(비중) : ‘16년 16,898건(34.8%) → ’17년 17,033건(35.7%)

□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체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수요**로 인해 손해사정업체간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

  * 등록업체 : 1,056개(‘16.12월) → 1,155개(‘17.12월) → 1,223개(‘18.8월말)
  ** 위탁건(생·손보 각 대형 4개사) : 443만(‘16년) → 439만(’17년) → 297만(‘18.8월말)

◦충분한 손해사정인력 확보 및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 출혈경쟁 및 불법행위 등으로 소비자 피해도 야기

□ 이에 ‘18.1월부터 관계기관간 T/F* 논의를 거쳐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손해사정사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

 현황 및 문제점


1.보험회사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 문제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수행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손해사정을 위해 외부 독립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대부분 위탁 中

    * 17년 손해사정 수행 현황(생·손보 각 대형 4개사) :
생보(장기보험만 취급, 위탁 100%), 손보(고용 25%, 위탁 75%)

 ㅇ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손해사정 전문 자회사(100% 지분 보유)를 직접 설립*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

    * 보험회사는 금융위(금감원) 신고절차를 통해 손해사정 자회사 설립 가능 (보험업법 §115①)

□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위탁업체 선정 및 수수료 지급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보험회사·위탁업체간 종속적인 관계 형성

 ㅇ 보험회사는 위탁업체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고 불필요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수수료 지급시 불공정한 인센티브 반영

 ㅇ 위탁업체는 보험회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손해액을 과소산정하거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 야기


2.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활용 한계


□ 보험업법 등은 보험계약자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명시

 ㅇ 소비자의 선임요청에 “보험회사가 동의”하거나 보험회사가 “일정기간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비용으로 선임 가능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 및 비용부담 주체 >


①손해사정 착수전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의사를 통보하고 보험회사가 동의를 한 경우
보험회사
비용 부담
②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③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를 승복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등
비용 부담
④보험계약자 등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 보험업법 §185 및 보험업감독규정 §9-16

□ 그러나,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선임의사에 대한 검토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

 ㅇ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선임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동의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ㅇ 일부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손해사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비자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

□ 아울러, 소비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이해하기 어렵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어* 손해사정사를 직접 비교하여 선임하기도 곤란

    * 법상 공시의무가 없으며, 소비자는 금감원을 통해 정식 등록여부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3.독립손해사정사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


□ 일부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사고 피해자가 밀집된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불필요한 손해사정사 선임을 유도

 ㅇ 소비자는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손해사정사의 부당한 권유 등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으며,

 ㅇ 일부 독립손해사정사는 특정 병원 및 정비 공장을 소개하여 부당한 대가를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

    * 독립손해사정사는 특정 변호사·병원·정비공장 등을 소개·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 (보험업감독규정 §9-14)

□ 손해사정업체간 경쟁 과열로 충분한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수행하기 보다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도 발생

 ㅇ 손해사정 보수*를 부풀리기 위해 손해사정액을 과다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분쟁 및 민원 유발

    *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는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험금의 약 10~20%를 수임료로 지급 받음

 ㅇ 특히, 보험업법 및 변호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보험금 합의·중재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지속 발생

주요 추진방안


1.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신설 (‘19년 상반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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