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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정 추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의 변경을 예고(‘09.12.18), 금융감독원 .2009. 12. 20..
- 작성일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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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정 추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안),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15)의 변경을 예고(‘09.12.18), 금융감독원 .2009. 12. 20. “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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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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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손해보험팀․생명보험팀 손해보험서비스국 특수보험팀 | ||||
책 임 자 | 이현열 팀장(3145-8240) 채희성 팀장(3145-8230) 이종환 팀장(3145-7524) | 담 당 자 | 정관성 선임조사역(3145-8229) 장현국 조사역 (3145-8243) 김혜윤 조사역 (3145-7523) | ||
배 포 일 | 2009. 12. 20.(일) | 배포부서 | 공보실(3145-5788~91) | 총 18매 |
제 목 : 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정 추진
□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의 변경을 예고(‘09.12.18)하였음 < 표준약관의 개념 및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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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현행 표준약관은 ‘05.2월 최종개정(단, 자동차보험은 ’06.11월)된 이후 약 5년이 경과하였으며, ◦ 그간 상품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비자의 민원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표준약관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 아울러, 통신판매 확대 등 금융·보험환경의 변화와 이메일 등 전산환경의 보편화에 따른 소비자 편익 제고사항을 발굴하고, ◦ 소비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 제고방안(‘09.1.20, 정례브리핑)’ 중 용어해설 등을 포함하였음 □ (추진경과) 이에 지난 10월말,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위해 학계 및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작업반을 구성하여 검토하고, ◦ 3차례(‘09.11.6, 11.17, 12.1)에 걸쳐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개정안을 도출하였음 ※ 민원, 보험상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약관조항과 작업반 구성원의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초안을 작성하여 작업반에서 검토 및 토의 < 표준약관 개정 작업반 구성 및 운영 경과 >
□ (주요 개정사항)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 확대’ 등 총 24개 사항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세부내역은 < 참고자료 1․2 > 참조)
□ (기대효과) 금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홈쇼핑 등 통신판매계약의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기간이 확대되고 보험계약 청약단계에서 약관이 전달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되고, ◦ 가입자의 손해배상 청구근거가 공고히 마련되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무리한 소송제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결국,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보험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일부 모호한 약관조항의 명확화 및 용어해설을 통해 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가 증진되어, 이로 인한 보험관련 민원 및 분쟁의 사전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향후계획) 동 개정(안)은 세칙변경 예고기간(‘09.12.18~’10.1.6)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10.1월중)될 계획이며, ◦ 2010년 4월부터 체결되는 신계약에 대해 적용할 예정임 ※ 세칙변경 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검토결과에 따라 최종 개정안이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참고자료1 > 표준약관 주요 개정사항(안) < 참고자료2 > 주요 개정사항(안)별 세부내역 |
< 참고자료1 >
표준약관 주요 개정사항(안) |
(시행시기 : 2010.4.1.이후 신계약)
보험소비자의 권익강화 ①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기간 확대(생․손보) ② 보험약관 교부시점 변경(생․손보) ③ 장해분류표 준용기준 마련(생보) ④ 보험사의 고의 등으로 인한 계약 무효시 책임 부과(생․손보) ⑤ 질병의 장해판정 시기 설정(생․손보) ⑥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신설(생․손보) ⑦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명확화(생․손보) ⑧ 보험계약의 소멸조건 구체화(생․손보) ⑨ 회사의 불성실 책임 부과(생․손보)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자살 및 자사(自死)시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생보) 고의 고도장해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제한(생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해지권 행사기간 명확화(생․손보) 분할보험금의 일시금 수령시 할인기준 명확화(생․손보) 보험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신청 다양화(생․손보)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 방법 확대(생․손보)
1. 보험소비자의 권익 강화
□ (현황) 계약자 보호를 위한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기간은 청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각각 15일, 3개월로 규정 □ (문제점)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성립이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발송함에 따라 실질적인 청약철회 가능기간이 단축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판매 계약의 해지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 보험기간이 5년 초과되는 통신판매 계약에 대해 품질보증해지기간을 청약일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 보험기간이 5년 이하인 통신계약은 현행대로 품질보증기간을 3개월로 유지
□ (현황) 상법(§638조의3)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약관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보험회사는 계약승낙 후 보험증권과 함께 약관을 송부 □ (문제점) 청약단계에서 약관이 교부되지 않아 계약자는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모집자 및 상품설명서에만 의존하므로 불완전판매 소지 상존
□ 계약자가 청약하는 시점에서 회사가 보험약관을 교부하도록 개정
□ (현황)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에는 발생장해가 장해분류표의 판정기준에 일치하지 않아도 동 판정기준에 준해서 장해를 인정하도록 규정 ◦ 반면,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이러한 준용규정이 없어 생보사는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장해를 인정 □ (문제점) 장해가 실제 발생하였음에도 장해분류표에서 정하는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장해를 불인정*하는 사례발생 * 전신화상으로 척추에 운동장해가 발생하였으나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보험금 지급 거절
□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준용조항을 인용하여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 준해서 장해가 인정될 수 있도록 개정
□ (현황) 표준사업방법서에는 임․직원 등 회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표준약관에는 계약의 무효에 대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준다고만 규정 □ (문제점) 계약무효와 관련한 회사의 책임에 대해 표준사업방법서와 표준약관에서 규정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 유발 * 계약무효와 관련하여 계약자는 기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는 반면, 회사는 약관규정 미비를 이유로 기납입보험료만 지급
□ 회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 회사가 계약자에 대하여 기납입보험료와 해당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정
□ (현황)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재해로 인한 장해는 재해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에 판정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질병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반면, 질병장해를 담보하는 장기손해보험의 개별약관은 질병장해 판정시점을 “질병의 진단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로 명기 □ (문제점) 질병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의 판정시점 등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사간에 이견* 발생 * 질병장해를 진단받았음에도 판정시점이 빠르다거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이유로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
□ 질병장해에 대해서도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에 장해를 판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
□ (현황)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서면동의에 대해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문제점) 보험계약 체결이후 여러 사정의 변경(이혼, 경제적 여건 등)으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하고자 하여도 철회하기 어려움
□ 보험계약 체결이후 언제든지 피보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개정
□ (현황) 표준약관은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도록 규정 □ (문제점) 상법 제733조*에 의하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계약자의 형성권으로 계약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약관은 회사의 승낙을 얻도록 제한 * (상법 §733)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로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개정
□ (현황)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고도장해의 경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 전체를 소멸처리 □ (문제점) 고도장해가 발생하여도 피보험자는 생존해 있으므로 입원 및 수술 등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나,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처리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고도장해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개정 ◦ 다만, 보험회사가 거의 모든 상품을 재설계하여야 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11년 4월부터 시행(1년 유예후 시행)
□ (현황) 표준약관은 계약자측의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해지, 고의사고 시 면책 및 사기계약의 취소권 등 계약자측의 신의성실 의무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 계약자측의 신의성실 의무에 상응할 만한 회사의 신의성실 의무에 관한 규정은 미미 ※ 보험계약의 선의성은 보험계약자 측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도 적용되는 상호적 원칙 □ (문제점) 표준약관에는 회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책임에 관한 규정이 미미하여 회사의 권리남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미약하며, ◦ 특히, 보험금지급 관련 악의적인 소 제기를 통한 보험금 미지급 및 계약자측의 곤궁, 무경험을 이용한 합의 등 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하여 소비자피해 야기
□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회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 2.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 (현황)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후에 자살하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자사) 경우, ◦ 표준약관에는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중 어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정하고 있지 않음 □ (문제점) 자살 및 자사와 관련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요구하는 계약자측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회사간의 분쟁 발생
□ (자살) 우연성․외래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고액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고의사고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일반사망보험금 이하로 제한 □ (자사)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정
□ (현황)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 경과후 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쳐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문제점)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이 되어도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가능(예: 발목절단시 의족착용)한 경우도 있어, ◦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로 자신을 해치는 사례 발생('09.8.18.일자 정례브리핑 자료 참고)
□ 면책기간 이후라도 고의 고도장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는 것으로 개정
□ (현황) 피보험자 등이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경과 시 계약해지 불가 □ (문제점)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회사는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해지할 수 없으나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 *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회사의 해지권 행사 가능 여부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회사가 해지할 수 없도록 명확화
□ (현황) 회사가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 분할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 □ (문제점) 동일한 기준으로 이율을 부리하거나 할인하여야 함에도 예정이율 적용방법이 상이
□ 분할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 3. 보험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 (현황) 보험계약대출은 회사가 정한 방법(서면, 인터넷, 전화 등)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신청은 서면으로 제한 □ (문제점) 자동대출납입 신청을 서면으로만 제한하여 보험소비자 불편 초래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신청 방법을 서면이외에도 회사가 정하는 인터넷 또는 유선 등으로 확대 ◦ 단, 계약자 보호를 위해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유선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신청내역 등을 계약자에게 안내
□ (현황) 상법(§650②)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표준약관에는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제한 □ (문제점) 대부분의 회사가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어 서면발송에 따른 사업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 전자문서로 통보받고자 하는 계약자도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 야기
□ 서면에 의한 계약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전자문서 등을 통해 납입최고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 □ 단, 전자문서의 수령여부 등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 회사는 계약자의 전자문서 열람여부를 확인하고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서면 또는 전화에 의한 납입최고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보완 4. 기타 개정사항
□ (현황)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 계약해지시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토록 규정 □ (문제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의 선의성 및 보험제도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알릴의무를 위반한 계약자 등을 과보호하는 측면이 있음(알릴의무의 중요성에 비해 위반시 불이익이 적음) ◦ 아울러, 법률상 의무인 계약전 알릴의무를 경시하는 경향과 보험사기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음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토록 개정
□ (현황) 피보험자의 장해수준에 대해 계약자측과 보험사간의 이견 발생 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해판정 의료기관 선정기준 등이 미비 □ (문제점) 장해수준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의료기관 선정에 대해 의견이 상충될 경우 불필요하게 소송으로 귀결 ※ 계약자측은 원하는 수준의 장해를 진단받을 수 있는 병원에 재입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험사는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대응
□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종합병원 소속의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도록 개정 ※ 표준약관 조항은 생명보험 표준약관 기준임
□ (현황) 보험은 인(人)보험과 물(物)보험으로 구분되고 인보험 관련 표준약관은 크게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으로 구분 □ (문제점)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만 보장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칭과 그 실질이 불일치
□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을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회사용)”으로 명칭을 변경
□ 진단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지 않은 승낙전 사고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면하고 있는 상법조항 반영 □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이후 악화된 장해에 대해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보장기간이 달라 이를 단일화 ※ 생명보험은 효력이 없어진 이후 2년간 보장하는 반면, 장기손해보험은 관련조항이 없음 ◦ 보험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날부터 2년,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보장기간을 개정 □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09.10.2., 시행) 등에 따른 문구수정 □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민사조정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민사조정에 대해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약관에 명시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마련에 따른 변경사항 및 신규내용을 반영 □ 기타 용어 변경(해약환급금→해지환급금, 상계→차감 등) 5. 자동차보험 관련 사항
□ (현황)「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 자동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의 보상대상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특별약관 □ (문제점) 타차특약의 보상대상과 무보험상해의 피보험자 범위가 다른 경우,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외의 피보험자는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부(父)명의로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녀는 피보험자에 해당되나, 동 특약의 보상대상에서 제외
□ 무보험차상해 가입시「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자동적용 규정을 폐지하여 독립된 有料특약상품화하고, 향후 타차 운전담보 가입을 원하는 모든 피보험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개발 유도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개선(안)
*(예시) 무보험차상해보험료(평균 7천원)의 30%(약2천원)가 타차운전위험요율에 해당
□ (현황) 현재 전체가입자의 대부분(약2/3)은 운전자제한형 상품*에 가입하고 있으며 약관내용도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실정
* 운전자 범위를 제한(연령제한, 부부한정 등)하는 것으로 기본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평균 12.5~33%정도 저렴 □ (문제점) 운전자 제한형 상품은 보험사가 특약으로 운용하고 있어, 동 특약을 불합리하게 변경․운영할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가능
□ 운전자 제한형 특약상품을 표준약관에 편입하여 보험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사의 불합리한 약관변경 가능성 차단
□ (현황)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에 따라 환급보험료 계산 방식*이 상이 * 계약자 등의 책임 無 : 미경과기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한 금액 환급 계약자 등의 책임 有 :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환급
□ (문제점) 보험계약자 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로, 각 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일할 또는 단기요율을 적용 * 타사 중복계약으로 해지시는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간주하여 단기요율 적용
□ 약관에 보험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 * ①계약자 임의해지, ②고지의무위반에 의한 해지, ③분납보험료 미납에 의한 효력상실
□ (현황)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가족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차주)의 부모, 양부모, 법률상 자녀, 사실혼 관계의 자녀 등으로 한정 □ (문제점) 최근 재혼가정의 증가로 계부모 및 계자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가족 범위에서 제외되어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대인배상Ⅰ은 보상)
□ 가족운전한정 특약의 ‘가족’ 범위에 계부모․계자녀 및 계자녀의 배우자를 포함시키므로써, 민법과의 정합성 제고 도모 ※ 현행 민법도 가족(§779)에 직계혈족의 배우자(계부모), 배우자의 직계혈족(계자녀)를 포함
≪보험사기 경고 문구 추가≫ : 표준약관 §23 4. 신설 □ (현황) 국민권익위에서는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약관에 보험사기 관련 경고문구를 기재할 것을 권고 *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고('08.7.23)」 □ (조치내용) 약관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기 금지의무를 명시하여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방지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 ≪신용정보법 개정사항 반영≫ : 표준약관 §22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09.10.2.,시행) 따른 변경사항 및 신규내용 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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