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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정 추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의 변경을 예고(‘09.12.18), 금융감독원 .2009. 12. 20..

작성자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작성일
2018.03.30
첨부파일0
조회수
585
내용


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정 추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안),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15)의 변경을 예고(‘09.12.18),


금융감독원 .2009. 12. 20.





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손해보험팀생명보험팀

손해보험서비스국 특수보험팀

책 임 자

이현열 팀장(3145-8240)

채희성 팀장(3145-8230)

이종환 팀장(3145-7524)

담 당 자

정관성 선임조사역(3145-8229)

장현국 조사역 (3145-8243)

김혜윤 조사역 (3145-7523)

배 포 일

2009. 12. 20.()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18

제 목 : 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정 추진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 개정() 마련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변경예고(‘09.12.18)하였음

 

< 표준약관의 개념 및 종류 >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상품개발시 준용토록 의무화한 약관으로 감독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보험업감독규정 §7-58)

 

보험업감독규정 제7-58(약관의 작성원칙) ①~⑤(생 략)

보험상품별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 상품별 특성 등에 따라 표준약관을 그대로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보험종류별로 7*의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운영 중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화재보험, 특종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개정이유) 현행 표준약관은 ‘05.2월 최종개정(, 자동차보험은 ’06.11)된 이후 5년이 경과하였으며,

 

그간 상품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비자의 민원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표준약관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아울러, 통신판매 확대 등 금융·보험환경의 변화와 이메일 등 전산환경의 보편화에 따른 소비자 편익 제고사항을 발굴하고,

 

소비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 제고방안(‘09.1.20, 정례브리핑)중 용어해설 등을 포함하였음

 

(추진경과) 이에 지난 10월말,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위해 학계 및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작업반을 구성하여 검토하고,

 

3차례(‘09.11.6, 11.17, 12.1)에 걸쳐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개정안을 도출하였음

 

민원, 보험상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약관조항과 작업반 구성원의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초안을 작성하여 작업반에서 검토 및 토의

 

< 표준약관 개정 작업반 구성 및 운영 경과 >

 

반 장 : 금감원 보험계리연금실장

 

간 사 : 금감원 보험계리연금실 손보팀장생보팀장,

손해보험서비스국 특수보험팀장

 

작업반 : 학계, 소비자단체 및 보험업계 등 5

전문가(3) : 교수 및 소비자단체

유관기관(2) : 손보협회, 생보협회 상품담당 임원

 

운영기간 : ‘09.10월말12월초(1.5개월간)

 

(주요 개정사항)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 확대 24개 사항에 대해 개정()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세부내역은 < 참고자료 12 > 참조)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기간을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

(청약철회) 1530, (품질보증*해지) 3개월 6개월(보험기간 5년 초과 계약)

* 품질보증 : 약관 및 청약서부본 전달, 자필서명, 상품(약관) 주요내용 설명

보험약관 교부시점을 계약 체결시에서 청약시로 변경하여 청약 단계에서 약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 소지 차단

(보험약관 교부시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청약시

질병으로 인한 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해판정 시기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장해판정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

(질병장해 판정시기) 정의없음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되는 날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서 계약체결 이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을 신설하여 피보험자의 권익 보호

계약 유지기간 중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탈퇴권) 인정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 또는 지연하는 등 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입자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마련

보험사의 악의적인 소송으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법원이 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관상 근거를 공고히 마련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한정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계부모계자녀 및 계자녀의 배우자도 포함토록 변경하여 실질적인 보장 강화

최근 재혼 가정의 증가로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가족을 구성하는 계부모계자녀 등을 약관상 가족으로 인정

 

(기대효과) 금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홈쇼핑 등 통신판매계약의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기간이 확대되고 보험계약 청약단계에서 약관이 전달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되고,

 

가입자의 손해배상 청구근거가 공고히 마련되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무리한 소송제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결국,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보험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일부 모호한 약관조항의 명확화 용어해설을 통해 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증진되어, 이로 인한 보험관련 민원 및 분쟁의 사전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향후계획) 개정()은 세칙변경 예고기간(‘09.12.18’10.1.6)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10.1월중)될 계획이며,

 

20104부터 체결되는 신계약에 대해 적용할 예정임

 

세칙변경 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검토결과에 따라 최종 개정안이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참고자료1 > 표준약관 주요 개정사항()

< 참고자료2 > 주요 개정사항()별 세부내역

 

 

 

 

 

 

< 참고자료1 >

표준약관 주요 개정사항()

(시행시기 : 2010.4.1.이후 신계약)

 

보험소비자의 권익강화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기간 확대(손보)

보험약관 교부시점 변경(손보)

장해분류표 준용기준 마련(생보)

보험사의 고의 등으로 인한 계약 무효시 책임 부과(손보)

질병의 장해판정 시기 설정(손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신설(손보)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명확화(손보)

보험계약의 소멸조건 구체화(손보)

회사의 불성실 책임 부과(손보)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자살 및 자사(自死)시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생보)

고의 고도장해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제한(생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해지권 행사기간 명확화(손보)

분할보험금의 일시금 수령시 할인기준 명확화(손보)

 

보험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신청 다양화(손보)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 방법 확대(손보)

 





주요 개정사항()별 세부내역

 

 

1. 보험소비자의 권익 강화

 

1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기간 확대 (손보)

 

(현황) 계약자 보호를 위한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기간청약일 또는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각각 15, 3개월로 규정

 

(문제점)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성립이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발송함에 따라 실질적인 청약철회 가능기간이 단축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판매 계약의 해지비율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개정 방안

표준약관 §2§3개정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청약을 한 날부터 15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보험기간이 5년 초과되는 통신판매 계약에 대해 품질보증해지기간을 청약일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 보험기간이 5년 이하인 통신계약은 현행대로 품질보증기간을 3개월로 유지

 

2

 

보험약관 교부시점 변경 (손보)

 

(현황) 상법(§638조의3)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보험회사가 약관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보험회사는 계약승낙 후 보험증권과 함께 약관을 송부

 

(문제점) 청약단계에서 약관이 교부되지 않아 계약자는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모집자 및 상품설명서에만 의존하므로 불완전판매 소지 상존

 

개정 방안

표준약관 §3,개정

 

계약자가 청약하는 시점에서 회사가 보험약관을 교부하도록 개정

3

 

장해분류표 준용기준 마련 (생보)

 

(현황)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에는 발생장해가 장해분류표의 판정기준에 일치하지 않아도 동 판정기준에 준해서 장해를 인정하도록 규정

 

반면,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이러한 준용규정이 없어 생보사는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장해를 인정

 

(문제점) 장해가 실제 발생하였음에도 장해분류표에서 정하는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장해를 불인정*하는 사례발생

 

* 전신화상으로 척추에 운동장해가 발생하였으나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보험금 지급 거절

 

개정 방안

표준약관 §15(개정안 §16)신설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준용조항을 인용하여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 준해서 장해가 인정될 수 있도록 개정

 

4

 

보험사의 고의 등으로 인한 계약 무효시 책임 부과 (손보)

 

(현황) 표준사업방법서에는 임직원 등 회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약관에는 계약의 무효에 대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돌려준다고만 규정

 

(문제점) 계약무효와 관련한 회사의 책임에 대해 표준사업방법서표준약관에서 규정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 유발

 

* 계약무효와 관련하여 계약자는 기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요구하는 반면, 회사는 약관규정 미비를 이유로 기납입보험료만 지급

 

개정 방안

표준약관 §4 단서조항 신설

 

회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 대하여 기납입보험료와 해당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정

5

 

질병의 장해판정 시기 설정 (손보)

 

(현황)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재해로 인한 장해는 재해발생일부터 180이 되는 날에 판정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질병으로 인한 장해판정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반면, 질병장해를 담보하는 장기손해보험의 개별약관은 질병장해 판정시점을 질병의 진단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로 명기

 

(문제점) 질병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의 판정시점 등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사간에 이견* 발생

 

* 질병장해를 진단받았음에도 판정시점이 빠르다거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이유로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

 

개정 방안

표준약관 §15(개정안 §16) 개정

 

질병장해에 대해서도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이 되는 날에 장해를 판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

 

6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신설 (손보)

 

(현황)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서면동의에 대해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문제점) 보험계약 체결이후 여러 사정의 변경(이혼, 경제적 여건 등)으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하고자 하여도 철회하기 어려움

 

개정 방안

표준약관 §6신설

 

보험계약 체결이후 언제든지 피보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개정

 

 

7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명확화 (손보)

 

(현황) 표준약관은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도록 규정

 

(문제점) 상법 제733*에 의하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계약자의 형성권으로 계약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약관은 회사의 승낙을 얻도록 제한

 

* (상법 §733)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개정 방안

표준약관 §5신설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로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개정

 

8

 

보험계약의 소멸조건 구체화 (손보)

 

(현황)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고도장해의 경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 전체를 소멸처리

 

(문제점) 고도장해가 발생하여도 피보험자는 생존있으므로 입원 수술 등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나,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처리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개정 방안

표준약관 §7 §14(개정안 §15) 개정

 

고도장해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개정

 

다만, 보험회사가 거의 모든 상품을 재설계하여야 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114부터 시행(1년 유예후 시행)

 

9

 

회사의 불성실책임 부과 (손보)

 

(현황) 표준약관은 계약자측의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해지, 고의사고 시 면책 및 사기계약의 취소권 등 계약자측의 신의성실 의무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계약자측의 신의성실 의무에 상응할 만한 회사의 신의성실 의무에 관한 규정은 미미

 

보험계약의 선의성은 보험계약자 측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도 적용되는 상호적 원칙

 

(문제점) 표준약관에는 회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책임에 관한 규정이 미미하여 회사의 권리남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미약하며,

 

특히, 보험금지급 관련 악의적인 소 제기를 통한 보험금 미지급 계약자측의 곤궁, 무경험을 이용한 합의 등 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하여 소비자피해 야기

 

개정 방안

표준약관 §37,(개정안 §39,) 조항 신설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회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

 

 

2.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10

 

자살 및 자사(自死)시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생보)

 

(현황)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후에 자살하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자사) 경우,

 

표준약관에는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중 어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정하고 있지 않음

 

(문제점) 자살 및 자사와 관련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요구하는 계약자측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회사간의 분쟁 발생

 

개정 방안

표준약관 §161.(개정안 §17 1.) 개정

 

(자살) 우연성외래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고액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고의사고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일반사망보험금 이하 제한

 

(자사)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정

 

11

 

고의 고도장해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제한 (생보)

 

(현황)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 경과후 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쳐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문제점)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이 되어도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가능(: 발목절단시 의족착용)한 경우도 있어,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로 자신을 해치는 사례 발생('09.8.18.일자 정례브리핑 자료 참고)

 

개정 방안

표준약관 §161.(개정안 §17 1.) 개정

 

면책기간 이후라도 고의 고도장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는 것으로 개정

12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해지권 행사기간 명확화 (손보)

 

(현황) 피보험자 등이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경과 시 계약해지 불가

 

(문제점) 상법 제651에 의하면 회사는 계약체결일부터 3 경과하면 해지할 수 없으나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

 

*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회사의 해지권 행사 가능 여부

 

개정 방안

표준약관 §223.(개정안 §233.) 신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회사가 해지할 수 없도록 명확화



 

13

 

분할보험금의 일시금 수령시 할인기준 명확화 (손보)

 

(현황) 회사가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분할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

 

(문제점) 동일한 기준으로 이율을 부리하거나 할인하여야 함에도 예정이율 적용방법이 상이

 

개정 방안

표준약관 §30(개정안 §32) 개정

 

분할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

 

3. 보험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14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신청 다양화 (손보)

 

(현황) 보험계약대출회사가 정한 방법(서면, 인터넷, 전화 등)따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신청은 서면으로 제한

 

(문제점) 자동대출납입 신청을 서면으로만 제한하여 보험소비자 불편 초래

 

개정 방안

표준약관 §11개정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신청 방법을 서면이외에도 회사가 정하는 인터넷 또는 유선 등으로 확대

 

, 계약자 보호를 위해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유선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신청내역 등을 계약자에게 안내

 

15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 방법 확대 (손보)

 

(현황) 상법(§650)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표준약관에는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제한

 

(문제점) 대부분의 회사가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어 서면발송에 따른 사업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자문서로 통보받고자 하는 계약자도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 야기

 

개정 방안

표준약관 §12개정 및 §12신설

 

서면에 의한 계약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전자문서 등을 통해 납입최고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

 

, 전자문서의 수령여부 등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회사는 계약자의 전자문서 열람여부를 확인하고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서면 또는 전화에 의한 납입최고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보완

4. 기타 개정사항

 

16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환급금 지급 (손보)

 

(현황)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토록 규정

 

(문제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의 선의성 및 보험제도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알릴의무를 위반한 계약자 등을 과보호하는 측면이 있음(알릴의무의 중요성에 비해 위반시 불이익이 적음)

 

아울러, 법률상 의무인 계약전 알릴의무를 경시하는 경향과 보험사기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음

 

개정 방안

표준약관 §22(개정안 §23) 개정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토록 개정

 

17

 

장해판정 의료기관 선정기준 마련 (손보)

 

(현황) 피보험자의 장해수준에 대해 계약자측과 보험사간의 이견 발생 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해판정 의료기관 선정기준 등이 미비

 

(문제점) 장해수준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의료기관 선정에 대해 의견이 상충될 경우 불필요하게 소송으로 귀결

 

계약자측은 원하는 수준의 장해를 진단받을 수 있는 병원에 재입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험사는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대응

 

개정 방안

표준약관 §15(개정안 §16) 조항 신설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종합병원 소속의 제3의 의사 정하고 그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도록 개정

 

표준약관 조항은 생명보험 표준약관 기준임

18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의 명칭 변경 (손보)

 

(현황) 보험은 인()보험과 물()보험으로 구분되고 인보험 관련 표준약관은 크게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으로 구분

 

(문제점)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상해사망 후유장해만 보장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칭과 그 실질이 불일치

 

개정 방안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회사용)으로 명칭을 변경

 

19

 

법규개정 사항 및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반영 (손보)

 

진단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지 않은 승낙전 사고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면하고 있는 상법조항 반영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이후 악화된 장해에 대해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보장기간이 달라 이를 단일

 

생명보험은 효력이 없어진 이후 2년간 보장하는 반면, 장기손해보험은 관련조항이 없음

 

보험기간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날부터 2,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으로 보장기간을 개정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09.10.2., 시행) 등에 따른 문구수정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민사조정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민사조정에 대해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약관에 명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마련에 따른 변경사항 신규내용 반영

 

기타 용어 변경(해약환급금해지환급금, 상계차감 등)

5. 자동차보험 관련 사항

 

20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개선

 

(현황)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한 경우 자동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의 보상대상은 기명피보험자그 배우자한정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특별약관

 

(문제점) 타차특약보상대상무보험상해피보험자 범위가 다른 경우,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외의 피보험자보상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명의로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녀는 피보험자에 해당되나, 동 특약의 보상대상에서 제외

 

개정 방안

 

무보험차상해 가입시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자동적용 규정을 폐지하여 독립된 有料특약상품화하고, 향후 타차 운전담보 가입 원하는 모든 피보험자가입할 수 있는 상품개발 유도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개선()

구분

현 행

변 경

무보험차상해

타차담보특약

무보험차상해

타차담보특약

운전가능자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

종전과 동일

피보험자

(회사별 상이)

보험료 구성

무보험차상해 위험요율

+

타차담보 위험요율

(무보험차요율의 30%*)

보험료 부담 없음

무보험차상해위험요율만 부담

(종전보험료의 약70%수준)

보험료 부담

*(예시) 무보험차상해보험료(평균 7천원)30%(2천원)가 타차운전위험요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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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제한형 특약의 표준약관 편입

 

(현황) 현재 전체가입자의 대부분(2/3)운전자제한형 상품*에 가입하고 있으며 약관내용도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실정

* 운전자 범위를 제한(연령제한, 부부한정 등)하는 것으로 기본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평균 12.533%정도 저렴

 

(문제점) 운전자 제한형 상품은 보험사 특약으로 운용하고 있어, 동 특약을 불합리하게 운영할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가능

 

개정 방안

표준약관 §28, §29 신설

 

운전자 제한형 특약상품표준약관편입하여 보험소비자 권익침해하는 보험사의 불합리약관변경 능성 차단

 

22

 

보험계약 해지시 환급보험료 산출방법별 근거 마련

 

(현황)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책임 유무에 따라 환급보험료 계산 방식*상이

 

* 계약자 등의 책임 : 미경과기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한 금액 환급

계약자 등의 책임 :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환급

(문제점) 보험계약자 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각 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일할 또는 단기요율적용

 

* 타사 중복계약으로 해지시는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간주하여 단기요율 적용

 

개정 방안

표준약관 §17 1.개정

 

약관에 보험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명시적으로 규정

 

* 계약자 임의해지, 고지의무위반에 의한 해지, 분납보험료 미납에 의한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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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 범위 정비

 

(현황)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가족의 범위 기명피보험자(차주)부모, 양부모, 법률상 자녀, 사실혼 관계의 자녀 등으로 한정

 

(문제점) 최근 재혼가정 증가계부모 및 계자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가족 범위에서 제외되어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대인배상은 보상)

 

개정 방안

표준약관 §29 신설

 

가족운전한정 특약의 가족범위계부모계자녀 및 계자녀의 배우자를 포함시키므로써, 민법과의 정합성 제고 도모

 

현행 민법도 가족(§779)직계혈족의 배우자(계부모), 배우자의 직계혈족(계자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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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등에 따른 개선사항

 

보험사기 경고 문구 추가: 표준약관 §23 4. 신설

 

(현황) 국민권익위에서는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약관에 보험사기 관련 경고문 할 것을 권고

 

*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고('08.7.23)

 

(조치내용) 약관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기 금지의무를 명시선량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방지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

 

신용정보법 개정사항 반영 : 표준약관 §22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09.10.2.,시행) 따른 변경사항 신규내용 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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