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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중복암산정특례] 중복암 산정특례 시행(17.7월) 관련 질의 응답 2017.07.01.일자로 시행되는 중복암 산정특례 "Q6.중복암으로 등록 불가능한 상병기호" 항목 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4
첨부파일0
조회수
1115
내용

[건강보험 중복암산정특례] 중복암 산정특례 시행(17.7월) 관련 질의 응답(수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4호(2017.05.3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2017.07.01.일자로 시행되는 중복암 산정특례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6.중복암으로 등록 불가능한 상병기호" 항목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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