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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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비해 고액의 보험료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하여 민법 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사례
- 작성일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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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62
소득에 비해 고액의 보험료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하여 민법 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사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별다른 중복계약의 필요성 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나21462)
0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별다른 중복계약의 필요성 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0 판단요지
- 보험계약이 체결된 총 기간이 약 10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모집인의 가입 권유를 받아 체결된 것인 점, 피고가 사고를 가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기망 기타 부정한 수법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가 입원기간 중 외박이나 외출을 자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인 401,040원이 피고의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이라거나 사회통념상 지극히 이례적인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http://mjs2267.blog.me/220847731702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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