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제 목 :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 |
|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세부 추진계획) |
▶ 사망 및 중상 피해자에 대한 인적손해 보상기준 현실화
▶ 불명확한 약관 조항 정비를 통해 보험금 분쟁 최소화 |
Ⅰ. 추진 배경 |
□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천만명(2016. 9월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임
□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12년 7,444건 → ’13년 7,776건 → ’14년 9,165건 → ’15년 11,916건 → ’16.9말 9,600건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 그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Ⅱ.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
1 |
|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위자료 및 장례비 현실화 |
□ (현 황)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최고 45백만원) 및 장례비(3백만원) 한도는 10여년간 불변
* 개정 시기 : 사망 위자료(’03.1월), 후유장애 위자료 및 장례비(’04.8월)
□ (문제점) 표준약관상 위자료 지급액이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금액 등에 크게 미달
* 판례 : 사망자의 나이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6천만원 ~ 1억원까지 인정
◦ 피해자가 판례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법률자문 비용을 직접 부담해 가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보험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판결액의 70 ~ 90%로 합의하여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있어 불신 초래
□ (개선안)표준약관상의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및 장례비 지급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위자료 및 장례비)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사망 위자료 | ▹19세 이상~60세 미만 : 45백만원
▹19세 미만, 60세 이상 : 40백만원 | ▸60세 미만 : 80백만원
▸60세 이상 : 50백만원 | |
후유장애 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시) |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시) | |
▹19세 이상 ~ 60세 미만 : 45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19세 미만, 60세 이상 : 40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 | ▸60세 미만 : 80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60세 이상 : 50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外 | ▸60세 미만 : 45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60세 이상 : 40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
장 례 비 | ▹3백만원(1인당) | ▸5백만원(1인당) |
2 |
| [부상 보험금]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 |
□ (현 황) 표준약관상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 ‘후유장애’는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로서 원칙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될 때 판정
◦ 퇴원 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생존시까지 가정간호비 지급
□ (문제점)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부재
◦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원 중에 간병인이 필요하더라도 간병비를 피해자의 비용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보장의 사각지대 발생
* 한 손보사가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16.7.11.)로 부모를 잃고 입원한 아기 남매(8개월, 30개월)에 대한 간병비 지급을 거부하여 언론·국회 등에서 문제제기
□ (개선안)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기준)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
* ’16년 하반기 일용근로자 임금 : 1일 82,770원
◦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 인정(최대 60일)
(간병비)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입 원 간병비 | 신 설 |
▸대상 : 피해자 본인(상해 1~5급)
▸상해등급별 입원 간병비 인정기간(실제 입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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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1~5급)를 입은 7세 미만의 입원 자녀
▸입원간병비 인정기간 : 최대 60일(실제 입원기간 內) |
3 |
| [부상 보험금] 휴업손해 지급기준 명확화 |
□ (현 황) 휴업손해는 교통사고 피해 부상자가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의 80%*를 휴업손해로 지급
* 입원 중 식비는 상실소득에서 제외하는 판례에 따라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보상
□ (문제점)표준약관은 휴업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만 인정하여 법원 판결에 비해 피해자 보호 미흡
* 법원은 실제 수입의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노동능력상실 자체를 휴업손해로 보아 약관보다 보상범위가 넓고, 보상금액이 큼
◦ 또한, 표준약관상 휴업손해 증명방법이나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 등이 불명확하여 보험회사와 피해자간 분쟁 유발
※ 사 례 | 가사종사자 정의 관련 민원 사례(H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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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월 C씨(36세,女,편의점 파트타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미혼 여성임에도 본인을 가사종사자*라고 주장하며 입원기간동안 일용직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 현행 표준약관상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
보험회사는 C씨의 파트타임 급여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 |
□(개선안) 표준약관상 휴업손해 인정비율을 실제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여 휴업손해 지급기준 현실화
◦ 또한,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휴업손해 지급기준 명확화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분쟁 예방
(휴업손해)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휴업손해 인정비율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
휴업손해 인정요건 | 신 설 | ▸부상으로 해당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세법상 관계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시 인정 |
가사종사자 정의 | 신 설 | ▸가사종사자 :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 등에 종사하는 자 |
4 |
| [동승자 유형별 감액]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 단순화 |
□ (현 황) 아무런 대가없이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일반 보행자 등과 달리 일정한 운행이익을 얻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약관은 동승유형·운행목적으로 구분한 동승형태별*로 동승자에 대해 0% ~ 100% 감액 후 보험금을 지급토록 규정
* 동승유형은 ①강요·무단동승②동승자요청③상호의논합의④운전자권유로 구분 후 동승유형별로(①제외) 운행목적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4단계로 분류
□ (문제점)현행 표준약관에서 동승형태를 불필요하게 세분화(12가지)하여 실제 교통사고 발생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 또한, 판례는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게 약 40%의 감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행 약관상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 부재
※ 판 례 |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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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E씨를 깨워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이 덜 깬 E씨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는데, 동 부상에 대하여 D씨의 과실 40%를 인정 |
□ (개선안) 동승형태를 단순화(12가지 → 6가지)하고, 판례 및 정부정책 등을 감안하여 음주운전동승자 감액비율 명시
(동승자 감액)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동승자 감액비율 |
▹동승유형 : 4가지(①~④)로 구분
▹운행목적 : 동승 유형별로 운행목적에 따라 4단계로 분류
→ (동승유형+운행목적)에 따라 12개 감액 비율이 산출되어 난해 | ▸동승 유형별 감액비율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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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방안’
① 음주운전 단속 강화 ②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처벌 ③ 상습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④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구형 강화 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법적용하여 엄중 처벌
- 시행일 : ’16.4.25, 배포기관 : 대검찰청·경찰청 - |
5 |
| 기타 표준약관 내용 개정 등 |
□ (장례비 등의 청구권자 및 기왕증 판정기관) 장례비 청구권자 기준 및 기왕증 판정기관의 정의 신설
◦ 사망위자료 청구권자 범위 등을 민법상 상속규정 준용토록 변경
□ (상실수익액 지급기준) 기술직 종사자 인정기준을 신설하고, 보통인부 임금의 정의를 명확히하며, 기타 불필요한 규정 삭제
□ (보험료 계산방식)표준약관상 보험료계산방법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 표준약관상 보험료계산방법을 도해화하고, 설명과 예시를 추가
6 |
| 보험료 인상효과 |
□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폭은 全담보 가입시 약 1% 내외로 추정
◦ 다만, 각 보험사의 통계 및 보험종목(개인, 업무, 영업 등)에 따라 보험사별 보험료 인상폭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Ⅲ. 향후 추진계획 |
□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17.3월 예정)
◦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 및 규개위 사전 협의와 규정개정 변경예고(20일)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종 표준약관 개선안을 ’17.3.1. 시행할 예정
* (세부일정안) 규개위 심사의뢰(12월) → 약관 변경예고(’16.12월) → 의견제출기한(’17.1월)→ 의견 검토 및 개정안 확정(’17.1월) → 개정된 약관시행(’17.3월)
Ⅳ. 기대효과 (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 및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및 장례비 지급기준 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인적손해 보호장치 강화
◦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화된 위자료를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에 기여
인적손해 보장범위 확대 및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 표준약관상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등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인적손해 보장범위를 확대
◦ 그간, 입원 중 간병비를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던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
Ⅴ.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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