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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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법원이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하여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16.5.12.)하였음에도
◦동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소멸시효*와 관련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
*보험금청구권은 2년(΄15.3월 이후에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상법 제662조)
Ⅱ.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금감원의 기본원칙 및 입장 |
□보험회사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어 만일 ‘신뢰’가 무너진다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보험업계가 높은 수준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해오고 있음
□이러한 입장에서 금감원은 지난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로 채택한 바 있으며,
◦이번 자살보험금 사례에서도 일관되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고
◦앞으로도 어떠한 형태이든 보험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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