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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사, 카드사 전화로 불완전판매 약600억원, 중도해지시 보험료 전액반환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16
첨부파일0
조회수
1910
내용
보험사,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보험금 600억 환불

경향신문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입력 : 2015-11-15 12:25:34수정 : 2015-11-15 12:26:12

판매자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중도해지한 계약자들의 납입보험료를 모두 되돌려주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심사를 소홀히 한 10개 보험회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하고 피해자들에게 대해서는 구제 조치를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환급 안내문을 일일이 발송하는 등 미지급된 환급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의 조사 결과 보험사들은 2011년 7월1일에서 2013년 3월31일 사이에 중도해지된 9만6753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자들에게 해지환급금만 반환했다. 이 과정에서 614억원(납입보험료 - 해지환급액)은 지급되지 않았다. 해당 보험사는 메리츠, 롯데, 흥국, 삼성, 현대, KB, 동부 등 손해보험사 7곳, 동양, 흥국, 동부 등 생명보험사 3곳이다.

▲ 보험사별 환급대상 규모/ 제공 : 금융감독원

보험사가 신용카드사에 보험 모집을 위탁하는 카드슈랑스는 주로 텔레마케팅으로 이뤄지면서 불완전 판매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탁을 받은 카드사 보험대리점에서는 저축성 보험을 보험이 아닌 은행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하거나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당 보험을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보험사에서 신용카드사를 통해 판매한 상품명세표/ 제공 : 금융감독원

다만, 이번 조사 기간(2011년 7월~2013년 3월)에 포함되지 않은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따로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감원 이성재 보험영업검사실장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개별적인 민원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판매 녹취록 등을 제출하면 일반적인 민원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검사를 나간 2014년 이후에는 문제가 된 저축성 상품 판매가 거의 없었던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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