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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2015년 최저생계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29
첨부파일0
조회수
1390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5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4. 8. 29.

보건복지부장관

2015년 최저생계비

□ 2015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8인가구: 2,902,892원)

□ 2015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2,098,361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9,645원 증가 (8인가구: 2,348,006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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