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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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4년10월 대법원판례는 자배법상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므로,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그 제ㆍ개정 연혁,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4.23.선고 2006다81035판결 등 참조).
.........동일한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 령 제3조 제2항 제2호 는 시행 령 제3조 제1항 제2호 와 같은 항 제3호에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아니라 시행 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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